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22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9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4월 17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군산항내 해망동 선착장 손 해선체침몰 사고원인선박 당직 부재 (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한일호는 총톤수 22톤 32,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하고 1979년 9월에 진수한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유자망 어선으로 그간 조업에 종사하다가 1986년 4월 8일 군산 어선협회 검사관으로 부터 군산 국동해안에 거선한 채 제4회 정기검사를 필하고 합격된 바있으며 1987년 2월 5일 12시 군산항을 출항하여 왕등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4월 11일 13시에 조업을 마치고 귀항, 같은날 16시 경 군산항 해망동 선착장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전량 양하하고는 전 선원들은 하선 귀가하였으며 14일 15시 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A가 직접 조선하여 선명 미상의 어선옆에 닻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접선 선미와 선미에게 계선삭을 내어 묶고 계류하였다.본선은 평소 선저에게 약간의 침수가 되는 상태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가끔 선박으로 가서 침수 여부를 확인한는 정도로 선박을 관리하고 있던 4월 17일 02시 30분경 선착장 경비원으로부터 배가 침몰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당시 창조기의 강한 조류에 밀려 옆에 계류했던 선박의 선저 밑으로 딸려 들어가는 현상으로 침몰되고 있었으며 동선의 침몰로 약 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당시 기상은 약한 남동풍이 불고 파도없이 잔잔하였으나 창조기의 약 4-5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기선 한일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2개월 여의 해상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전선원들을 어획물 양하 후 하선 귀가 조치케 한 것은 나름대로 선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고선주로서 베풀어야 할 부득이한 실정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1)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한 2-3명의 선원을 재선 당직케 한 후 가정형편에 따라 교대로 귀가 조치케 했어야 되었다고 보며(2) 재선할 선원을 두지 않았다면 자신이라고 재선하면서 침수 개소에 따른 방수조치와 간만의 조석이 바뀔 때마다 계류삭을 조절하여 조류에 압류되는 것을 방지했어야 되었음에도 재선자 없이 선박을 방치해 놓고 집에 가 쉬고 있던중 침몰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원에서 수차례 걸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