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184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병종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사고일시1977년 6월 6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50초, 동경 126도 18분 20초 손 해(1) 선저파공 3개소(길이 15센치, 넓이 5센치 1개소, 길이 10센치, 넓이 5센치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03"></img><span style="display:none;">2개소)(2) 경유 38ℓ만 유실(3) 선체 침수 승양 원 인무중 운항과실과 협수도 항행 부주의</span> 기선 한일호는 총톤수 184톤 38에 디젤기관 140마력을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써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써 부산시 C 소유의 것이다.본선은 1977년 6월 4일 12시 00분 경 경남 울산항에서 경유 38만ℓ를 싣고 당시 흘수 선수 2미터 60센치 선미 3미터 10센치로 전남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 전남 명양 수도에서 심한 안개로 인하여 침로와 선위를 상실하고 항해 중 북위 34도 34분 18초, 동경 126도 18분 28초 해상에서 암초에 접촉하고 표류되어 우수영 양도 해변에 승양 된 사고로서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보면 수심인 항해사B는 사고 40분전인 1977년 6월 6일 00시에 선장과 당직을 교대하여 나침 방위 260도로 항해를 하였으며 명양 수도 입구에서 갑자기 농무가 내습하여 시계가 악화됨과 동시에 선위와 침로를 상실하고 당황하다 기관을 미속 운전하였으며 다시 기관을 정지하여 수도의 급조류 7노트의 흐름에 배를 표류시키면서 항해 중 10미터 전방에서 급조류가 암초에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전속 전진함과 동시에 좌전타를 하였으나 타효를 얻기 전에 선미부 선저가 암초에 접촉되어 파공이 생기였으며 침수로 인하여 기관을 정지되고 마침내 급조류에 의하여 선체는 자연 이초 되였으나 운동성을 상실한 선체는 급조류의 흐름에 따라 양도해안에 승양 되였다.여기에 있어서 수심인 항해사B는 명양 수도 입구에서 농무가 내습하였을 때 즉시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고 무중 항법에 있어서의 동력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해사의 조치임에도 이것을 이행 못한 것이 이건 사고의 일인이 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서풍이 3미터로 약하게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시는 창조 3시간 정도로서 유속은 7노트의 급조류였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명양 수도 입구에서 수심인 항해사 B과 당직교대 당시 나침 방위 260도라는 것 이외는 지시와 주의사항이 없는 무책임한 근무교대를 하였으며 선장이라면 마땅히 협수도 통과 시에는 통협 계획을 수립하여 협수도 항법에 의한 침로의 결정, 통협 시기의 선정, 침로의 목표, 피협선의 설정 등을 명확하게 당직항해사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일언반구의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선장으로써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의 조선 잘못으로 급조류 속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하나 일단 이 사실을 알고 조선에 임한 선장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그에 상당한 조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8분간이나 급조류에 배를 표류시키며 수수방관 항해한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사고 후에 판명된 사실로서 본선의 나침의는 동자차 5-10도의 노후된 것으로서 명양수도 통과시 침로로부터 10도가 이탈되어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보아 평소 선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 못한 것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본선은 안전 만선적재량이 36만ℓ임에도 불구하고 2만ℓ를 초과하여 38만ℓ를 적재한 것은 재화면에 있어서 그릇된 일이며 또한 선박의 기동성과 복원성을 외면한 선장의 무모한 처사이다.상술한바 같이 이건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항해사B의 무중 항법에 있어서 동력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추정 위치의 착오가 사고의 일인이 되었으며 또한 수심인 선장 A의 협수도 항법에 있어서 통협 계획 없이 무모한 항해를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 기간산업에 긴요한 경유38만ℓ를 유실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기름이 신안군 연안일대를 오염시킨 것은 물론이요 해상 오염으로 인하여 연안 일대 어촌의 양식장이 기름의 공해로 인하여 소득증대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 것은 사회적 견지에서 볼 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하며 수심인 항해사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호에 의거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B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