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호 승객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 총 톤 수80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920마력 2기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22일 22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2.0분, 동경 130도 48.0분 손 해승객1명 실종 원 인투신 자살</span> 기선 한일호는 총톤수 808톤 06, 디이젤기관 3,920마력 2기를 거치한 포항-울릉도 도동항을 운항하는 고속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9년 8월 22일 14시 40분 포항항에서 승객 366명, 화물 4톤을 적재하고 선수 3.4미터, 선미 3.32미터의 흘수로서 동항을 떠나 울릉도 도동항으로 향하였다.동일 20시 35분경 북위 37도 22.0분, 동경 130도 48.0분 지점에서 2층 좌측 갑판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승객 C등은 급작히 한 청년이 바다에 투신함을 목격하고 항해당직자에게 알리자 수심인 선장 A도 사고 사실을 연락받고 즉시 기관미속 좌전타를 명하여 부근 해역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짙은 안개속에서 발견치 못하고 동일 21시 50분경 K지방 해운항만청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후 수색을 포기하고 사고 해역을 떠나 동일 22시 32분 울릉도 도동항에 입항하였으며 승객하선시 명부를 대조 조사결과 광주시에 거주하는 D(19세)로 확인되었으나 자실 동기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북동풍이 약간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수심인 선장 A의 진술, 울릉도 경찰서에서 조사한 당시 목격자 동선에 승선한 승객 C 동 E의 질문조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기선 한일호 승객사상 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이건은 실종자 다이빙식으로 머리에 두팔을 죽편채 바다에 투신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 분석할 때, 실종자 D 자신이 자살을 목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판단된다.본선에는 평소 보안 경찰관이 항시 승선하여 선원들과 같이 승객보안 및 안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이나 보안 경찰관으로서도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한 투신자살자에 대한 예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객 사상은 B(실종자)가 자살을 목적으로 투신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