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호 기관(추진기)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 총 톤 수808톤 06 기관종류, 마력3,920마력 2기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0월 11일 15시 55분경 사고장소포항항내 수로 손 해 우현측 스크류 브레이드 5매중 4매 전반적 굴곡 및 1매약간균열 원 인 조선과실</span> 기선 한일호는 총톤수 808톤 06, 디이젤기관 3,920마력 2기를 거치한 포항-울릉도 도동항을 운항하는 고속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9년 10월 11일 10시 00분 울릉도 도동항에서 승객 462명, 화물30톤을 적재하고 선수 3.4미터, 선미 3.32미터의 흘수로서 동항을 출항 포항으로 향하였다.동일 15시 40분경 포항항 수로 입구에 가까워지자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 부서배치 및 기관용의를 명한후 동일 15시 45분 양현기를 반속으로 다시 동일 15시 50분에는 양현기를 미속 또는 극미속으로 감속하여 동쪽 방파제를 통과한 후 수로에 따라서 진입 서쪽 방파제 등대를 전방 약 150미터에 두고 좌현기만을 정지하고 서서히 좌회두를 시도 하였든 바 회두가 잘 되지 않기에 극좌 전타를 명하였으나 역시 회두가 여의치 않자 동일 15시 55분 좌현기는 극미속 후진으로 우현기는 그대로 극미속 전진으로 하자 선수는 수로 중앙쪽으로 좌회두 하였으나 이때 선미부는 우편되면서 포항 지방해운 항만청앞 천주에서 선저 저촉인듯한 충격을 느끼고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양현기를 정지하였으나 본선은 전진타력에 의하여 수로 중앙까지 진입되었기에 다시 우현기를 미속전진으로 하여 예정 부두에 착부한 후 승객과 화물을 양화후 잠수부를 시켜 조사한 바 우현측 스크류 브레이드 5매중 4매는 길이 30센치미터, 깊이 15센치미터가 선미쪽으로 약15도 각도로 굴곡 되었고 나머지 1매는 선단부가 약간 균열되어 있었다.

그후 본선은 자력 운행에 의하여 울산으로 가서 10월 13일 울산 K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선 예비품으로 스크류를 교체 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약간 불었으나 해상은 아주 잔잔한 편이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포항항 수심도, 수심인 A의 조사관실에서 질문조서 및 동인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거 기선 한일호 기관(추진기)손상 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수심인 선장 A는 서쪽 방파제 통과시 주의깊게 수로내를 통하여 진입하여야 함에도 조선 과실로 수로를 벗어나 우측으로 밀림으로서 수로 경계선상에 있는 천주에 스크류가 저촉되었고 한편 포항 내항은 그 진입로의 한정된 수심과 수로폭의 협소 등으로 출입항선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특히 서쪽 방파제 통과 지점으로부터의 대각 변침(좌회두)시 우측 계획 수로폭의 경계선에는 동항로 계획 수심이 4.5미터에 미달되는 천주가 있어 해상(海象)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조선상 약간의 과실이 있어도 선저 저촉의 위험이 있어 이러한 항내 수로의 제조건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추진기) 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포항 항내 수로에 관한 상황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