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7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8톤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2월 19일 09시 00분 장 소가사도 남방 300미터 해상 손 해역전기축 절손 원 인축계의 중심선 편위</span> 기선 한일호는 선령 17년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5년 12월 19일 05시 00분쯤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흑산도에 거주하는 주민 12명을 불법으로 탑승시키고 목포항을 떠나 소흑산도로 향하였다.본선은 동일 09시 00분쯤 가사도 남방 약 300미터 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 역전미측의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절손되어 기관운전 불능으로 투묘한후 선내 무선전화기로 구조요청코자 했으나 통신기 배전반 고장으로 통신이 불가능하였고 배전반을 수리하여 다음날 구조요청하였다.이때 선체는 남서방으로 밀려 다음날 20일 21시 00분쯤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서방 0.3마일 해상에서 해양경비정에 구조되어 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21일 04분쯤 00분쯤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인천 J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단동 4기통 디이젤기관으로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중고품이며 이 해난발생 1년전에 역전기축을 용접수리한 사실이 있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8미터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1968년 12월에 건조한 목조 어선으로 노후로 인한 선체의 자연변형 및 역전기축의 용접부실로 주기관 추진기축과 역전기축의 축심이 편위되어 기관운전중의 비틀림 진동에 의한 역전기축 재질의 피로로 인하여 절손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면장도 없이 기관장으로 승선하면서 기관진동등을 감지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본선의 선장으로 주민 12명을 불법으로 탑승시켰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행방이 불명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행방불명으로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역전기축 절손)은 추진기축과 역전기축의 축심이 편위되어 비틀림 진동에 의한 재질의 피로로 발생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정비 점검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