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 총 톤 수808톤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9년 5월 24일 14시 00분 사고장소울릉도 남서방 약4마일 손 해클러치 손상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한일호는 총톤수 808톤06, 디이젤기관 7,800마력을 거치한 포항-울릉도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9년 5월 24일 10시 00분경 여객 433명, 화물 34톤을 탑재하고 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로 항진중 동일 14시 00분경 울릉도 남서방 약4마일 지점 즉 북위 36도57분 00초, 동경 130도 22분 00초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우현기관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 타코메타로서 클러치 회전을 측정한바 전속시의 정상 회전수 420보다 약40회전이 저하 되였음을 발견 기관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현기관을 반속으로 감속시킨후 항진을 계속하여 예정시간보다 약15분 지연되어 동일 16시 30분경 을릉도 도동땅에 입항한후 수심인 A는 클러치 검사카바를 열고 육안검사를 실시한바 전진축 PNVION GEAR가 후방으로 약8미리미터 정상 위치에서 이탈하였음을 발견하고 정상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포항에서 수리하기로 계획하고 울릉도에서 승객을 탑재치 않고 5월 25일 12시 00분 현지 출항 좌현기만을 가동하여 동일 20시 50분경 포항에 입항 현지 삼양선박에 의뢰하여 클러치를 분해한 결과 스라스트베아링 고정 넛트가 풀렸고 PINION GEAR의 후방 8미리미터 이탈로 인하여 INNER 및 OVTER DISC가 소착, 굴곡상태에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의 진술,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기관일지 및 동인의 손상진술서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건 기관손상은 스라스트 베아링 고정넛트의 LOCKING PLATE가 재질불량으로 PINION GEAR의 추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반복 피로 현상에 의해 파손되므로써 고정넛트가 풀리어 발생된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선은 일본국에서 건조되어 독일제 M.R.N의 고속기관 2기를 거치, 1977년 5월 진수한 선박으로서 수심인 A는 본선을 인수 당시부터 기관장으로서 승선하였으며 그간 상가수리등을 한바 있으나, 상기고장부분에 대하여는 내구시한 미달(5,000시간중 2,000여 시간만 경과)만을 생각한 나머지 한번도 분해 점검한 사실이 없었다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변론에 의함)고 하는바, 본선은 여객선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중요부분에는 승선후 한번쯤은 세부검사를 함이 선원의 상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이건 기선 한일호 기관손상사건은 LOCKING PLATE의 재질이 피로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피로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