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운 주식회사 총 톤 수184.3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 병기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8월 25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0분 31초, 동경 129도 30분 30초 손 해주기 크랑크 암 절손 원 인축계 중심선의 부정</span> 기선 한일호는 총 톤수 184.36톤으로 1973년 2월에 K조선 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되었으며 건조시 대흥호에서 사용하던 150마력 중고 디젤기관을 설치한 국내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부산시 중구 J유운 주식회사의 소유인 바 1973년 8월 24일 21시 00분에 중유 1500드럼을 적재하고 묵호항을 향하여 울산항을 출항하였다.1973년 8월 25일 03시 00분에 기관장 A는 기관사 B와 당직을 교대하고 700회전으로 전속 항해 당직 중 동일 07시 30분 강구항 동남방 8도 해상(북위 36도 10분 31초, 동경 129도 30분 30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기 크랑크 참바에서 이상한 음향이 들려 오기에 급히 기관을 정지하고 참바를 개방 조사하여 본 결과 제5번 크랑크 암이 절손된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위는 NE 풍속은 7m 였고 파랑의 높이는 0.5m 였다.기관장은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계속 항해 불능이 되자 선장은 SSB 무선으로 SOS를 타전하니 구룡도 무선국이 호출되어 기관 고장 상황과 표류 상태를 연락하였다.그 후 구룡포 무선국의 수배로 해군함정 708호가 내도 예인하여 포항 방파제 안까지 와서 포항 해운국 흑용호에 인계되어 동일 14시 30분에 포항에 입항 접안하였다.포항 입항 후에 기관을 분해 재조사하여 본 결과 제5번 크랑크암과 저널 샤휴트로 절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본 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데 본선은 1973년 2월에 신조되었으나 기관은 대흥호에서 사용하던 중고 기관을 포항에서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신조선에 필요한 기관 취급의 설명서도 없이 또한 설치 시에 정확한 측계의 중심도를 계측함이 없이 부정한 상태로서 운전되어 왔으며 1973년 7월 24일에 수심인 A가 신임 기관장으로 교대 근무 후에도 선박 운항 관계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는 하나 중고선으로 인하여 측계의 불량을 예측하면서도 시정함이 없이 계속 운항한 것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