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 총 톤 수80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7월 28일 06시 45분 사고장소K지방해운 항만청앞 해상 손 해프로펠러 날개 5매 끝 부분 굴곡 원 인항만사정 파악소홀</span> 기선 한일호는 주식회사 J고속 소유 총톤수 808톤 06에 7,800마력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이축선(二軸船, TWINSCREW)의 연해구역인 포항 울릉도간을 운항하고 있는 최대탐재인원 478명인 여객선으로서 1978년 7월 28일 06시 35분 승객 448명이 탑승하고 화물 12톤을 적재하여 흘수선수 3미터 12, 선미 3미터 43으로 수심인 A의 조선지휘하에 울릉도 도동항을 향하여 포항 객선부두를 떠나 수로중앙을 전진 미미속으로 항진중 K해운항만청 건물 전방해상에서 본선의 진행우측에 준설선, 예선 바아지가 3중으로 겹쳐 정박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고 동 정박선들이 본선의 우현선수 전방 70내지 80미터 거리에서 양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동 정박선중 외측선과 약 5미터의 간격을 두고 통과하면서 좌현기관을 전진 미미속함과 동시에 우전타하여 약간 우회두 될 무렵 선수 좌현 전방에 준설선의 부표를 발견하고 우현기관을 후진 미미속을 하였으나 조선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부표와의 접촉우려가 있어 양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동일 06시 45분 본선 좌현 프로펠러에서 준설선의 부표 앵커와이어가 닿으면서 포항해운항만청 전방 수로 천주(淺洲)에 승양되었다.
당시 바다는 잔잔하였고 바람은 없었다.수심인 A는 승양 즉시 근처에 정박중인 예선 동진호에 구조 요청하여 예선 동진호 로우프 연결 등 예인 작업하던 사이에 선체가 밀리는 것 같아서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자 동일 06시 55분 이주(離洲)되었기에 침수여부를 확인한 바 이상이 없어 항진을 계속 항외로 나가서 기관을 전진 반속으로 한바, 선체 진동이 심하여 프로펠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기에 그대로 운항을 계속하여 동일 12시 50분 울릉도 도동항에 입항하여 잠수부로 하여금 프로펠러 상태를 조사시킨바 좌현 프로펠러 날개 5매 모두 끝에서 약 10센티미터 정도 굴곡 또는 부분적으로 파열되고 좌현선미골재와 좌현 프로펠러보스 사이에 와이어의 일부가 감겨있음을 발견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조사관 질문조서 및 동인의 심판정 진술에서 그 원인을 살피건데이 건 기관손상이 발견하기 약 일주일전부터 준설선이 전기장소 부근에서 계속 준설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바 항상 준설선 및 기타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으며 양현기를 설치한 선박은 사용을 잘하면 회두 및 조종이 쉬운 것이나 프로펠러가 양현에 돌출하여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선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