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3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일3호는 총톤수 504톤 61, 디이젤기관 2,420마력×3기를 거치한 포항-울릉도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1983년 6월 30일 13시 30분경 여객 174명과 화물 13톤을 싣고 포항항을 출항하여 울릉도로 항해중 동일 17시 03분경 북위36도 57분, 동경 130도 15분 해상에서 기관실에 갑작스런 진동을 느끼고 조사한바, 아무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감속 항진으로 예정시간 보다 20분 늦게 동일 19시 00분경 도동항에 입항하였으며 7월 1일 06시 3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여 전속 항진을 시도해 보았으나 선체 진동으로 다시 감속 항진하여 40분늦게 동일 12시 20분경 포항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9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3호 선 적 항포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 총 톤 수504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20마력×3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6월 30일 17시 03분 사고장소북위36도 57분, 동경130도 15분 손 해스크류우 프로펠러교환 및 선미부재 균열등 원 인스크류우 프로펠러의 침식등으로 인한 선체진동</span> 기선 한일 3호는 1979년 10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04톤 61, 디이젤기관 2,420마력 3기를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경합금조 고속여객선으로서 제주항에서 거문도, 여수 및 마산항동에 취항하다가 1982년 11월 8일 이후 포항 울릉도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였다.본선은 1983년 6월 30일 13시 30분경 포항항에서 여객 174명 화물 13톤을 싣고 출항하여 울릉도 도동항을 향하여 주기관 회전 1220으로 전속항진동 동일 17시 02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거실에서 심한 선체 진동을 느끼자 즉시 승교하여 17시 03분에 북위36도 57분, 동경130도 15분 위치에서 3기의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스크류우 프로펠터에 어망이 감겨 선체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키 위하여 각기관별로 전후진을 하는 한편 수심인 기관장 문용헌에게 주기관 및 축계등을 점검케 하였으나 결함을 발견치 못하자 동일 17시 17분 주기관을 미속 전진한바 진동이 없어 17시 18분 기관회전 1220으로 전속 전진하니 선체진동이 심하여 다시 기관 회전을 낮추어 1120회전으로 감속 속항하여 동일 19시 00분경 약 20분 늦게 울릉도 도동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7월 1일 06시 00분경 잠수부를 시켜 선저 및 스크류우 프로펠러등을 조사하였으나 어떤 결함도 발견하지 못하자 동일 06시 30분 여객 156명 화물 1톤을 싣고 도동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던바 기관회전 1220에서 역시 선체진동이 심하자 기관회전 1120으로 항행하여 동일 12시 20분, 약40분 지연되어 포항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본선은 7월 4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수리를 위한 임시검사차 마산시 소재 코리아 M 조선공업(주)에 상가하여 검사한바(가) 선미부 용골판이 약 150밀리미터 균열(나) 선미부 선저외판이 약 150밀리미터 균열(다) 선미 외판이 균열(라) 조타실 바닥이 균열되는등 주로 선미측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고 3개의 프로펠러축의 선외커버가 탈락 또는 균열되어 있어 수리 또는 신환하였고 3개의 스크류우 프로펠러도 재생품으로 교환하였다.본선은 연속최대 출력 2420마력, 주기관 1425회전에서 항해속력 약 30노트의 고속선으로 풍랑계급 5, 파고 4미터 초과시 등에는 전속항주를 금하는 항행상의 조건이 정하여진 선박으로서 평소에도 항행중 선체진동이 심한 편으로 1981년 4월의 임시 검사시에서 선미부 선저외판 및 종늑판등이 균열되어 수리하고 좌우현 스크류우 프로펠러를 교환하였고 1982년 3월의 중간 검사시에 선미부 선저외판과 선미 외판이 균열되어 수리하고 3개의 스크류우 프로펠러 교환한바 있으며, 1983년 4월 14일부터 동일 20일 사이의 중간 검사시 선미부 외판이 균열되고 굴곡 되었으나 임시 수리하였고 상가 검사는 1983년 8월 28일까지 연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본선은 경합금조 3암차형으로서 디이젤 주기관 3기가 연속 최대출력시 항행속력 약 30노트의 고속 여객선으로 평소에 전속항행시에 선체진동이 심하여 선미부의 선저판 및 선미외판등이 균열되어 계속 수리하여 운항하였던바 1982년 3월에 상가하여 선체보수 및 스크류우 프로펠러 3개를 교환후 운항하였고 1983년 4월의 중간검사시 우현측 선미외판이 균열되고 굴곡되어 임시 수리후 상가 검사는 연기되어 운항 되었던바 6월 30일 포항항에서 울릉도 도동항으로 전속항진중 침식되어 가던 3개의 스크류우 프로펠러가 그 사용한계를 넘고 또한 선미부재의 균열로 인하여 선체진동을 더욱 심하게 하여 감속운항과 선체선미부재의 균열등을 발생케 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그러나 동인들은 본선 운항에 있어 인수이래의 손상 및 수리내역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참작하여 스크류우 프로펠러의 조기교환과 파고가 클 때 감속하는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스크류우 프로펠터의 침식과 선미부재의 균열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진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