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3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일3호는 총톤수 504톤 61, 디이젤기관 2,420마력 3기를 거치한 행해구역 연해의 포항시 선적 경합금조 여객선으로 1984년 5월 28일 07시 30분경 여객을 승선시키고 울릉도를 출항하여 포항을 향해 항해하던 동일 10시 10분경 북위 36도 48분, 동경 130도 11분 위치에서 선미 타기실 선저판에 균열이 발생하여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배수작업을 하면서 목적항에 동일 12시 28분 무사히 도착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7월 3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 3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 총 톤 수504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20마력× 3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2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3급항해사 (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5월 28일 1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동경 130도 11분 손 해선미부 선저판 길이 10센티미터 × 2개소 균일 원 인선체진동</span> 기선 한일호는 1979년 10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04톤 61, 디이젤기관 2,420마력 3기를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경합금조 고속 여객선으로서 포항 울릉도간의 정기 항로에 취항 하였던 바 1984년 5월 28일 07시 30분 울릉도 도동항에서 승객 436명과 화물 6톤을 싣고 포항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항진중 동일 10시 10분 북위 36도 48분, 동경 130도 11분 지점에서 1등 기관사 B가 순찰중 타기실에 빌지가 평소보다 많이 고여 있음을 보고 즉시 빌지를 배출하여 본 바 선미부 좌현 선저판이 길이 약 10센티미터 × 2개소가 균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사실을 보고 하였다.본선은 출항직전에 각부를 점검하였을 때 타기실의 빌지는 평소의 상태로서 이상 없었음이 확인 되었으며 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 손상부위를 임시 보수케한 후 계속 항행하여 동일 12시 28분에 포항항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그후 장생포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균열 부위의 외판(12밀리미터×850밀리미터×630밀리미터)과 종부재 및 횡부재를 교환하였다.본선은 연속 최대출력 2,420마력의 주기관 3기를 1,425회전으로 가동시 항해 속력이 약 30노트인 고속선으로서 풍량계급 5, 파고 4미터 초과시 등에는 전속항주를 금하는 항행상의 조건이 정하여진 선박으로서 평소에도 선체진동이 심하여 1981년 4월 임시검사시 선미부 선저판등을 수리하였고 1982년 3월 중간검사시 선미부 선저판과 선미외판을 수리하였으며 1983년 7월에 선저판 및 선미 외판등을 수리한 바 있으며 1984년 1월 11일부터 동월 26일 사이에 정기검사를, 1984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상가 및 임시검사를 받았으며 스크루우 프로펠러 3개를 교환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은 경합금조 3암차 형이며 디이젤기관 주기관 3기가 연속 최대 출력시 항행속력이 약 30노트인 고속 여객선으로서 그간 전속 항해시 선체 진동이 심하여 계속하여 선미부의 선저판 및 선미외판등이 균열되어 1981년 4월, 1982년 3월 및 1983년 7월에 각각 수리한 바 있고 1984년 5월 28일 10시 10분에 울릉도에서 포항항으로 전속 항해 중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선미부 선저외판에 10센티미터 × 2개소의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바 본선은 구조상의 특성 및 건조이래의 손상내역등을 검토하여 선체 진동을 감소시키고 선미부 선저판등의 균열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과 선박 검사증서상의 항행상 조건을 더욱 제한하는 등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 검토가 요망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으나 본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고가 클 때 감속운항 하는 등 안전운항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심한 선체 진동으로 인하여 선미부 선저판이 균열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