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 3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고속, 대표이사 C 총 톤 수491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20마력×3기 수 심 인A 직 명1등 기관사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7월 21일 10시 30분 사고장소완도항내 (북위 34도 18분 46초, 동경126도 45분 30초)</span> 기선 한일 3호는 총톤수 491톤 31, 디이젤기관 2,420마력 3기를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경합금조(經合金造)정기 여객선으로써 1980년 7월21일 08시 30분에 제주항에서 여객 78명을 싣고 출항하여 완도항에 입항함에 있어 조타실에서 선장 D가 조선 지휘하고 기관장 B가 기관 원격 조종 운전으로 동일 10시 15분에 완도항에 진입과 동시 반속전진(주기 3기), 10시 20분에 미속전진(주기 3기), 10시25분에 미미속전진(주기 3기), 10시27분에 미미속전진(주기 2기), 10시 28분에 기관정지 한 후 본선 전용잔교에 접근중 동잔교 돌단부에서 약 7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10시 29분 직전에 갑자기 선내 전원이 차단되자 선장 D는 곧 기관장으로 하여금 기관 미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정전으로 인하여 후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30초후 송전되자 조타기만은 작동되었기에 기관장 B는 기관실로 내려가고 선장 D는 극좌전타를 하는 동시 전진타력을 감소시키고자 투묘를 하였으나 동일 10시 30분에 북위 34도 18분 46초 동경 126도 45분 30초 지점의 펄에 본선은 승양되었다.사고 당시 발전기는 2대중 1호기 1대만 가동 중이었고 주기관의 기동은 기관실에서 하고 기관 제어 및 정지는 조타실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주기용 윤활유, 청수 및 해수펌프가 주기에 부착되어 있는 형식으로써 주기관 3대가 가동중이었고 클러치는 연결 안된 기관정지 상태로써 기관실에서는 수심인 1기사 A과 기관원 E가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수심인 1기사 A는 정전이 되었음을 알고 과부하차단기등의 복귀작동을 하지 않은채 우선 주배전반의 주개폐기를 올려 전원을 연결한 다음 연료유 부스터 펌프, 조타기 전원 및 주기관 원격조종용 전원의 순서로 각 스위치를 넣었다.승양후 선장 D는 여객 전원을 타선박에 이승 상륙시켰으며 피해 여부를 조사하던중 동일 12시 55분에 창조로 인하여 선체가 부상된 바 자력 및 해양 경비정의 예인 협조를 받아 사고 지점을 출발 항내에 투묘 후 잠수부를 동원 선저를 검사한 바 선수 선저부의 도장이 약간 탈락된 외는 손상이 없었으므로 본선 전용잔교에 계산후 동일 17시 00분에 여객 120명을 싣고 완도항을 출항 제주로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미터 정도였고 파도는 없었으며 낙조 말기였다.
2. 원인판단이건 운항 저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1981년 7월 21일 10시 29을 전후로 20-30초간 선내 모든 전원이 차단된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1기사 A는 발전기의 과부하로 인하여 주배전반의 주개폐기가 차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심인 1기사 A가 정전후 과부하 차단기등의 복귀 작동을 하지 않은채 주배전반의 주개폐기를 올려 전원을 연결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과부하 차단기가 작동 안했음이 입증된 바 과부하로 인하여 전원이 차단된 것이 아니고 당시 기관 당직자인 수심인 1기사 A 또는 기관인 E의 조심성 없는 조작으로 인하여 주개폐기가 차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따라서 사고 당시 기관실 당직 근무중이던 수심인 1기사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운항 저해를 발생케 한 것이다.한편 기관장 B는 입 출항 또는 협수로 통과시등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의당 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하여 과부하 또는 예기치 못한 발전기 고장등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며 또한 정전시인 10시 29분에 기관 조종 핸들을 조작하여 실패하였으나 그후 송전되어 조타기가 정상 가동된 것을 본 후에 침착하게 재차 미속후진을 시도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응당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수심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