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2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일2호는 총톤수 491톤19, 디이젤기관 2,420마력 3기를 거치한 완도-제주간의 정기 고속 여객선으로써 1981년 5월 17일 19시 00분 승객 61명을 승선하고 완도항을 출항 제주항을 향하여 항진중 장수도 근해에 이르러 바람과 파랑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여 선미부에 3-4번의 큰 파랑의 충격을 받아 선체에 심한 진동을 느꼈으나 속항 동일 21시 23분 제주항에 입항 승객을 하선한 후 선미부분(타기실)을 조사한바 타기실에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배수가 들어 왔음을 확인하고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DIVER를 넣어 조사케 한바 선미 중앙 용접부분이 약 20Cm정도 균열된 것을 발견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6월 22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일 2호 선 적 항제주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 대표이사 B 총 톤 수491톤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20마력×3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시각1981년 5월 17일 19시 00분부터 동일 21시 23분 사이 사고장소완도항에서 제주항간</span> 기선 한일2호는 총톤수 491톤 19, 디이젤기관 2,420마력 3기를 거치한 완도-제주간을 운항하는 경합금조 고속 정기 여객선으로써 완도항에서 여객 61명을 싣고 1981년 5월 17일 19시 00분 동항을 출항,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장수도 근해에 이르러 남서풍이 강하여 지더니 동일 20시 10분 경 장수도를 우현 3.5마일로 통과시는 남서풍이 초속 10-13미터 정도로써 파고는 3-4미터 가량이었고 이때 선미부에서 3-4번 큰 파랑을 받으며 선체의 충격을 느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계속 26노트의 속력을 유지 항해하여 동일 21시 23분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주항에 입항 후 선내 각부를 점검중 선미 선저부 타기실에 빌지가 많음을 발견하고 빌지펌프를 이용 배수하였으며 익일인 5월 18일 06시 00분 경 다시 타기실을 살펴본 바 평상시보다 빌지가 많은 것을 보고 배수를 하며 잠수부에 의뢰 조사한바 선미 외판과 선저외판의 용접부가 용골 기준 좌우 방향으로 약 400밀리미터 가량 균열되어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균열부에 고무판을 고착시켜 임시 방수 조치한 후 동일 08시 00분 제주항을 출항 동일 10시 20분에 완도항에 입항하였으며 연료유의 공급을 받은 후 완도항을 출항 마산항에 도착하여 1981년 5월 22일 코리아 K 조선소에 상가하여 균열된 부위의 선미 선저판은 두께 11밀리미터에서 18밀리미터로 선미부 외판은 두께 7밀리미터에서 11밀리미터로 각각 1평방미터 가량 교환 용접 수리하였으며 암차의 점식 (PITTING CORROSION)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매 6개월마다 교환하는 암차 3개도 사용기간이 6개월이 되어 교환 취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한일2호의 선미 외판 선저부 용접부위가 균열된 원인을 규명컨데(1) 여객 정원이 473명인데 61명만 승선하였으므로 흘수가 낮아 기상 악화시 선체 진동이 컸으며(2) 본선은 암차의 점식이 심하여 매 4-6개월마다 교환하는 암차 3개의 사용시간이 조난 당시 한계에 도달하여 암차에 의한 선체 진동이 심하였을 것이며(3) 또한 신조 당시 균열부의 용접 시공상의 결함도 추정되고(4)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 진동이 심하면 의당 적절한 감속조 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정기 여객선으로서의 운항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전속(26노트) 운항을 하였다.상기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볍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선체 진동으로 인한 선미외판 용접부분의 균열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