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2호기선 제3성복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제주시제주시 선박소유자(주)J고속 대표이사 총 톤 수504톤 7443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 3기(2420마력×3)디젤 25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울종선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제주 제주 사고일시1983년 9월 2일 07시 24분 사고장소제주항 방파제로부터 동북동 약 200미터 손 해선수부 약간 굴곡우현중앙부 약간 손상 원 인경고신호 및 피항동작 소홀개항질서법 제16조 위반 및 무모한 조선</span> 기선 한일2호는 J고속 소유 총톤수 504톤 74, 디젤기관 7,260마력(2,420×3대)을 거치한 강조(알루미늄 합금제) 정기여객선으로서 제주 완도간을 운항하고 있던중 1983년 9월 2일 07시 05분경 제주항의 여객선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의 부서배치 및 기관준비를 완료한후 승객221명을 승선시키고 동월 2일 07시 21분경(흘수, 선수 1미터65, 선미 2미터45)본선의 좌, 우현 기관을 사용하여 내항쪽으로 향하고 있는 선수를 외항으로 돌리면서 출항코자 미속후진하여 동 부두를 떠나 완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키를 잡고 있는 1타수 C에게 키를 중앙에 두게 하고 동일 07시 21분 30초에 우현기관은 정지시킴과 동시에 좌현기관은 반속후진을 명하였던바 동일 07시 22분경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카훼리부두와 나란히 병행하게 되자 우현기관을 미속전진시켜 본선이 제주항 입구 중앙부근까지 전진되었을 때, 좌현기관을 미속후진하여 키 좌전타를 하였던바 본선의 선수가 방파제 중앙으로 진입되는 순간 동일 07시 23분에 좌현기관을 정지시키고 즉시 좌, 우현 및 중앙기관을 작동시켜 미속전진으로써 방파제를 약 6노트로 통과 중이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으로부터 좌현020도 방향 약 50미터 전방에서 항내로 예인하여 오는 2척(약10톤급)의 어선과 우현020도 방향 약100미터 전방에서 항내로 진입하는 또 한척의 약40톤급 어선을 발견하자 즉시 단성 5발을 울리고 우현측 어선을 피하려는 순간 본선으로부터 약150미터 전방에서 양 어선들의 중간 항로를 따라 본선쪽으로 지그자그 상태로 접근하는 기선 제3성복호(약40톤급)을 발견하였을 때 동선은 서쪽 방파제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선의 좌현측에서 예인하여 오는 2척의 어선은 좌현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우현측의 어선도 상호 침로를 유지하면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전진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전면에서 접근중인 기선 제3성복호를 주시하고 있던 중 동선은 계속 변침없이 본선의 정 선수방향 약70미터 전방까지 접근하고 있어 이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우전타를 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우회두를 할 경우 제주항 동쪽 방파제에 충돌될 것 같아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던 바 동일 07시 24분에 제주항 동쪽 방파제로부터 동북동 200미터 위치에서 기선 제3성복호의 우현 중앙부가 본선의 좌현 선수부에 약35도 각도로 충돌(접촉)되었다.한편 기선 제3성복호는 총톤수 43톤08, 디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써 1983년 9월 1일 18시 00분경 제주항을 떠나 223-7해구에서 조업을 하였다가 동월 2일 05시 20분경 현장을 떠나 제주항을 향하여 약 6노트로써 해안과 약1.5마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귀항중 동일 07시 15분경 제주 외항 사라봉등대를 좌현 약 1마일 거리로써 통과하고 제주항으로 입항중 동일 07시 20분경 본선의 선수 우현 020도 방향, 약300미터 거리에서 제주항 동쪽 방파제 끝단을 통과하고 출항중인 여객선 기선 한일2호를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이때 양선의 출입항 상태와 주변 어선들의 관계를 판단할 때 본선이 한일2호의 선미부로 안전하게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서 방파제쪽에서 앞서 예인중인 2척 어선의 선미부와 좌현쪽에서 앞서 진입중인 1척어선의 선미부 중앙 항로를 따라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타중일 때 동일 07시 24분에 50미터 거리로 기선 한일2호에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전타를 하였으나 좌회두 상태에서 본선의 우현 수선상부에 기선 한일2호의 선수재가 약 030도 각도로 충돌(접촉)되었다가 떨어져 나온 후 항해를 계속하여 그대로 제주항까지 자력으로 입항하였다.이와 같은 충돌(접촉)사고로 인하여 기선 한일2호는 선수부 좌현외판이 길이 25센티미터×높이 30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 손상되었고 기선 제3성복호는 우현 중앙 불워크가 약10미터×높이 70센티미터 정도로 손상되었으나 수리 완료한 후 현재 조업중이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구름이 끼고 맑은 날씨였으며 남동풍이 5미터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써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규명하건대 기선 한일2호 선장 수심인 A는 제주항을 출항함에 있어서 방파제 입구 전방으로부터 입항하는 4척의 어선들을 발견하였으면 이곳을 자주 출입항하였던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언제나 귀항중인 어선은 출항어선보다 과속상태로 무모하게 조선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전에 경고신호 및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하였어야 하나 동인은 충돌 1분전에 경고신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진동작도 충돌직전에 하였다.또한 기선 제3성복호 선장 수심인 B는 제주항을 기점으로 출입항한 경험이 많았던 어선의 선장으로서 평소에 여객선의 출항진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질서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출항선이 항내를 통과할 때까지 대기하지도 않고 또한 감속조치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앞서가는 어선들의 뒤를 따라 무모하게 지그자그 상태로 조선을 하였다.따라서 이 건 충돌(접촉)은 경고신호 및 피항동작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개항질서법 제16조 위반 및 무모하게 조선한 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및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