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수심인 A가 목해심 제88-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2월 1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수심인 A가 목해심 제88-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2월 1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2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고속(주) 대표이사 B 총 톤 수504.7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20마력 × 3기 진수년월일1979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31일 01시 20분 - 04시 00분 사고장소완도항 여객선 부두 손 해선체 좌현 외판 및 부두시설 손상 원 인태풍 내습 및 대피소홀</span> 기선 한일2호는 총톤수 504.74 디이젤기관 2.420마력 3기를 거치한 여객정원 473인인 경합금조 고속여객선으로서 항행구역은 국내에 한정된 연해구역이며 항행예정 시간은 2시간이고 야간 및 풍랑계급 5, 파고 4미터 초과시와 시정이 제안된 수역에서는 전속 항주가 제한된 조건으로 제주항 완도항 간을 정기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1987년 8월 20일 10일 00분 제주항을 출항, 같은 날 12시 20분 완도항에 도착 연안여객선 부두에 좌현 접안 개선한 후 하계운항을 마치고 휴항에 들어갔다.이 선박이 접안한 여객선 부두에는 고정 고무펜더가 설치되어 있고 고정 고무펜더를보강하기 위하여 타이어 펜더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선수삭 4개, 선미삭 3개, 선수스프링 및 선미스프링 각 2개씩의 개선삭으로 부두에 계류하고 있었다.같은 달 30일 태풍 다이나가 내습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보강용 개선삭과 스티로폴 펜더 3개를 준비하고 전 선원들을 비상근무시켰다.태풍의 접근으로 같은 날 20시 00분에는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정도로 불었고 그후 기상이 점차 악화되었으며 다음날인 31일 01시 20분경 북서풍이 초속 30미터정도로 불고 파고 5-6미터의 높은 파도가 우현측으로 밀려오는 상황에서 선체 좌현 외판이 부두에 접촉하기 시작하였다.선원들은 계류삭과 스티로폴 펜더를 보강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부두와 심하게 접촉되면서 크게 동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만조가 되는 02시 00분경에는 선체가 부두로 밀려올라 갈 것같이 느껴지자 01시 50분경 전 선원을 퇴선시키고 부두에 펜더를 대는 등 작업을 하였다.심한 선체 동요와 부두와의 접촉이 04시 00분경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후 기상이 점차 회복되어 06시 00분경 전 선원들은 귀선하였다.이 접촉사고로 부두의 고정 고무 펜더 1개가 탈락되었고 부두의 콘크리트 계단 상단부 모서리 3개소가 손상되었으며 이 계단 상단부 모서리에 접촉된 선체중앙부 좌현 외판이 길이 약 10미터 너비 약 3미터에 걸처 굴곡 또는 파열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제주도 및 남해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8월 30일 06시 30분에 발표 06시 30분에 발효되었고 태풍경보는 같은 날 17시 00분에 발표 18시 00분에 발효되어 8월 31일 08시 30분에 해제되었으며 완도지방의 기상은 8월 30일 23시 00분부터 8월 31일 04시 00분 사이에 북풍 또는 북서풍이 초속 약 20미터정도로 불었고 8월 30일 23시 57분 및 8월 31일 00시 20분의 순간 최대풍향풍속은 각각 북풍 초속 32.0미터 및 북북서풍 초속 34.4미터이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자력으로 운항되어 마산에 도착 K조선(주)에서 프레임 26에서 프레임 36사이의 손상된 좌현 외판에 신환하고 프레임 19에서 프레임 21 사이의 좌현 외판은 다음 중간검사시까지 신환하는 조건으로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선 한일2호가 하계운항을 마치고 완도항 여객선 부두에 좌현 접안으로 기선중 태풍 다이나가 내습하여 1987년 8월 30일 23시 00분부터 8월 31일 04시 00분 사이에 북풍 또는 북서풍이 초속 약 20미터정도로 불어 순간 최대풍속이 32.0 - 34.4미터에 이르고 파고 5 - 6미터의 높은 파도가 우현측으로 밀려오는 상황에서 선체가 크게 동요, 부두와 충돌하여 좌현 외판과 부두시설이 손상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 시설이 없는 완도항의 현황과 선체가 경합금제인 점을 감안하여 태풍 내습시 여객선 부두에서 이어 대피할 것만을 생각할 일이 아니고 부두를 떠나 안전한 묘박지에 대피 묘박하였어야 할 것이다.완도항 부근에는 장작도 등 양호한 피박지가 있음에도 사전에 안전한 피박지로 대피하지 아니한 것은 수심인 선장 A의 과실이다.
나. 법령의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태풍 다이나의 영향에 의하여 선체외판이 부두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태풍 대피 소홀도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