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일2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고속(주) 대표이사 B 총 톤 수504톤 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420마력 × 3기 진수년월일1979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31일 04시 00분 사고장소완도항 여객선부두 손 해선체외판굴곡 원 인황천대피소홀</span> 기선 한일2호는 제주.완도간을 정기운항하는 경합금제 고속여객선으로 만재상태에서 흘수가 2미터 190의 경흘수선이며, 정선수에 중묘로써 무간묘 243킬로그램짜리 1개가 앵카체인과 연결되어 있고 대묘는 댄포스 앵카(DANFORTH ANCHOR:파지력은 무간묘의 약 3배)235킬로그램짜리 2개가 선수갑판상에 격납되어 있어 앵카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토록 되어있다.이 선박은 1987년 8월 20일 10시 00분 제주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2시 20분 완도항에 도착, 여객선터미널 부두에 좌현 계류상태로 있던중 같은날 30일 제13호 태풍 다이너의 영향으로 초속 20미터 내외의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가 일자 수심인 선장 A는 계류삭을 보강하여 선수에 6줄, 선미에 5줄을 선수미 방향으로 잡고 선내 이동용 방현물(FENDER)3개를 좌현측에 비치하고 있었다.기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다음날인 8월 31일 01시 20분경 부터는 북서풍이 초속 30미터에 파고가 5-6미터에 이르러 선체가 크게 동요되면서 부두와 접촉되기 시작하므로 전선원이 동원되어 계류삭을 보강하고 방현물을 적절히 설치하였으나 부두의 고정방현물(고무 FENDER)1개가 탈락되자 선체가 부두 콘크리트에 직접 접촉되면서 선체 좌현측 전부 외판이 손상되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상태가 같은날 04시경까지 계속되다가 기상이 호전되면서 접촉이 멈추었다.이 사고로 선체 좌현측 중앙으로부터 선수방향으로 길이 약 10미터, 너비 약 3미터에 걸쳐 선체외판이 심히 굴곡, 파열되는 등, 손상을 입었으며 부두의 방현물 1개가 탈락되었다.이날의 현지기상은 제13호 태풍 다이너의 영향으로 순간최대풍속 초속 34미터 파고 5-6미터에 달하는 거친 풍파가 5-6시간 계속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부두계류중 태풍내습에 대처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선장의 태풍대피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가 없는 완도항의 지리적 취약점과 강도가 약한 경합금제로 되어있는 선체등을 감안하여 태풍내습전에 풍파의 영향이 적은 장직로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안이하게 부두에 계류된 상태로 있다가 파고 5-6미터의 풍파로 인하여 경흘수 상태의 선체가 크게 동요되면서 부두와 접촉되어 손상되게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접촉(부두접촉)은 태풍대피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