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1호, 제1케미케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일1호는 총톤수 808톤 06, 디이젤기관 7,840마력을 거치하고 포항-울릉도간을 정기운항 하고 있는 여객선으로(여객 정원 465명) 1985년 8월 18일 22시 00분 울릉도 도동항에서 여객 191명, 화물 약 3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포항으로 회항하던 중 짙은 안개로 8월 19일 04시 37분경 포항검역 묘지로부터 동북방 약 1마일 해상(북위36도 04분 16초, 동경129도 28분 40초)에 이르러 포항으로부터 출항하고 있던 총톤수 329톤 75, 디이젤기관 750마력의 유조선 제1케미케리호와 충돌 기선 한일1호는 정선수 우현측 상단 길이 3미터×폭 2미터×깊이 0.5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고, 기선 제1케미케리호는 정선수 좌현측 상단이 길이 3미터×폭 2미터×깊이 1.5미터 파공됨과 동시 선원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1호기선 제1케미케리호 선 적 항포항시울산시 선박소유자(주)JC 총 톤 수808톤 06329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920×2기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임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19일 04시 37분 사고장소북위36도 04분 16초, 동경129도 28분 40초 손 해한일1호 선수재 상단우측 3미터×2미터×0.5미터 파열.

제1케미케리호 좌현선수상단 외판 3미터×2미터×1.5미터 파열 원 인안전속력 위반</span> 기선 한일1호는 총톤수 808톤 06, 디이젤기관 3,920마력 2기(7,840마력)를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포항과 울릉도 도동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울릉도 도동항에서 승객 191명 화물 3톤을 적재하고 선수 2미터 83센티미터 선미 3미터 47센티미터의 흘수로 1985년 8월 18일 22시 00분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진침로 217도로 정침 운항중 다음날 19일 01시 2등항해사 D는 1등항해사 E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속항중 01시 30분경부터 서서히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02시경 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휴식중 밖에 나가보니 안개가 많이 끼었기에 바로 조타실로 올라가서 작동중인 레이다 레인지를 12마일, 24마일, 30마일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관찰하다가 03시 30분경에는 농무 상태로 되어 시정이 극히 제한 되었기에 자동 무중신호를 취명함과 갑판원으로 파수를 보강하고 항진하다가 04시 10분 기관을 반속으로 하고 그후 영일만 입구에 가까이 옴에 따라 04시 15분 기관을 미속 약 10노트로 하고 속항중 검역묘지 부근 해상에 대형선 수 척이 정박중에 있음이 레이다상으로 관찰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던 중 우현선수 약 40도, 거리 약 700미터에 정박중인 대형선 옆을 빠져 나오는 선박(기선 제1케미케리호)를 역시 레이다로 확인하자 위험을 느끼고 급히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37분 북위36도 04시분 16초, 동경129도 28분 40초에서 본선 우현 선수부에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가 양선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바람이 없는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한편 기선 제1케미케리호는 총톤수 329톤 75,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을 기점으로 하여 각 항구간의 기름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5년 8월 19일 03시 55분 포항구항 제3물양장에서 선수 0미터 선미 2미터 40센티미터의 공선 흘수로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4시 00분 방파제를 벗어나 북쪽 방파제 동남방 약 0.5마일 지점에서 장기갑을 향하여 나침로 075도로 정침하고 항진중 04시 10분경부터 안개가 짙어지자 수심인 선장 B는 출항 때부터 작동중인 레이다를 8마일 레인지로 하고 주시한바 검역묘지 부근 해상에는 수 척의 대형선에 정박중에 있었고 그 외에는 장해물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14시 32분 기관을 반속 약 6노트로 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속항중 14시 36분경 대형 정박선을 통과 하였을 때 갑자기 선수 좌현측 박근거리에 선박(기선 한일1호)을 확인하고 수심인 선장 B는 황급히 극우전타 및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양 선은 충돌되면서 기선 한일1호는 앞으로 스쳐나가 버린 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이 나타나지 않기에 주위를 돌면서 찾는 한편 04시 48분경 포항청 항무 통신에 사고 내용을 보고 하던 중 기선 제1케미케리호는 입항을 허가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동선도 입항코저하였으나 안개가 심하니 외항에서 대기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06시 12분경 북방파제 동남방 약 250미터 지점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09시 20분 시정이 좋아지면서 09시 20분경 양묘하여 09시 45분 여객선 부두에 착부하였으며 기선 제1케미케리호 선장 수심인 B는 충돌직후 V.H.F로서 상호 연락을 취하고저 하였으나 응신이 없기에 포항청 K통신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고 06시경 구항 신부두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한일1호는 정선수재 상단우측 외판이 3미터×2미터×0.5미터가 파열되었고 기선 제1케미케리호는 선수 약간 좌현측 상단외판이 3미터×2미터×1.5미터가 파열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 동 B가 농무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운항한데 기인된 것으로 본다.양 선이 충돌한 당시의 시정은 약 100미터 내외의 농무상태였으며 또한 검역묘지 부근 해상에는 수 척의 대형선이 정박중에 있었으니 이 부근을 항해중에는 각별히 파수에 신경을 씀은 물론 안전속력을 유지하여 항진하였어야 됨에도 기선한일1호는 미속이라 할지라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기선 제1케미케리호는 14시 32분 반속으로 감속하였다고 하나, 방파제를 통과 후 평균 7.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상호 대형 정박선에 가려 레이다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박선에서 벗어나면서 확인한바 이때는 근접된 거리에서 속력과다로 서로 피항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충돌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항해를 한 수심은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