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일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일1호는 총톤수 808톤 06, 디이젤기관 7,840마력(2기)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여객선으로서 1981년 11월 12일 10시 00분 포항항에서 여객 133명 화물 25톤을 적재코 출항 동일 16시 12분경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여 부두에 접안하고자 기관사용중 좌현기관에 이상이 생겨 우현기로 접안하여 조사한바 클러치 내부의 디스크가 마모되었음을 발견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2년 1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일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주)J고속 총 톤 수80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84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1기사대표이사 해기면장을종기관장을1기사 선원수첩속초마산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1년 11월 12일 16시 12분 사고장소울릉도 도동항</span> 기선 한일1호는 총톤수 808톤 06, 디이젤기관 7,840마력을 거치하고 포항 울릉간을 항행하는 여객선으로서 1981년 11월 12일 10시 00분 포항에서 여객 133명, 화물 25톤을 싣고 울릉도 도동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본선은 예정대로 항해하여 도동하에 접근되자 선장 한준재는 15시 45분 입항을 위한 전원 부서배치 발령을 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승교하여 선장지시에 따라 원격조정 장치로서 주기조작을 하면서 근무중 동일 16시 00분 반속전진, 동 16시 05분 미속전진, 16시 07분 착부 예정지점 약 300미터 전방에서 기관정지 신호가 와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전진타력으로 서서히 접근하여 동일 16시 10분 착부 예정지점 15미터 전방에서 미속후진, 동 12분 전속후진을 걸어 타력을 완전정지시키고 동일 13분에 우현착부, 계선삭을 걸었으나 착부지점이 예정지점보다 약5미터 뒤로 밀려난곳이었기 때문에 다시 좌현 주기를 미미속 전진으로 사용하여 약간 이동코자 클러치를 넣었으나 전진이 되지 않으므로 중립위치로 놓고 우현 주기를 사용하여 예정지점으로 이동한후 기관정지와 동시 계 선삭을 걸 려는순간 좌현주기가 “Clutch on”상태로 되면서 13-14미터정도 전진되므로 이상을 느끼고 기관정지 지시와 동시 기관실로 내려갔던바 클러치 커버상부의 에어벤트 플러그(Air Vent Plug)로부터 유증기(Oil Vapor)가 조금씩 새어나오므로 클러치부에 이상이 온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18시 00분경 개방하였던바 좌현주기 전진용 클러치 디스크가 소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한편 수심인 1기사 B는 동년 11월 12일 12시 40분 2기사 최영일로부터 당직 인수하여 3조수 서일 복과 같이 근무중 동 16시 10분경 클러치 커버 상부의 에어벤트 플러그로부터 유증기가 심하게 새어나오므로 기관정지코자 하였으나 마침 후진신호가 왔기 때문에 도동항 부두에 접안중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기관정지하는 경우 더 큰 사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중, 중립위치에 레버가 왔는데도 프로펠러 샤프트가 계속 전진방향으로 돌고 있어 클러치 디스크에 이상이 온 것으로 보고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순간 선교로부터 기관 정지신호가 와서 즉시 정지시켰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관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상태에서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착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관장 A의 기관정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본선 건조시부터 승선한 자로서 그 기관의 역사와 상태를 잘아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disc 4매를 중고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알려주어 기관정비에 도움을 주었어야 하였을 것을 이를 이행치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징계를 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1980년 9월 Inner disc 4매가 부족하여 중고품을 사용하였으나 제작회사에 주문하여 본선 안전운항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사고가 경미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을 적용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일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정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