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윤호 선 적 항제주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0톤1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1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5년 5월 19일 0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53초, 동경 126도 37분 45초하효리 포구 손 해선체 파손 원 인 선위 불확인, 파수 소홀</span> 기선 한윤호는 총톤수 10톤16,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6명이 승선하여 1985년 5월 17일 12시 00분경 제주항을 출항, 같은날 19시경 서귀포항 근처에 도달하여 조업시간을 조절하고자 가박대기하다가 같은날 22시00분 가박지를 떠나 제254-8해구로 향하였다.1985년 5월 18일 05시00분 제254-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하던중 기상이 점차 악화되므로 이날 21시00분 조업하던 장소를 떠나 선장이 직접 조타하여 침로를 나침로 000도로 정하고 기관회전 1100, 선속 약 7노트로 서귀포를 향하여 항진하였는데 이달 19일 02시경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개까지 겹친 악천후가 되었으므로 파수원을 배치시키고 1노트 정도로 감속하여 약 40분 항해했을 때 02시 40분경 선수 전방에 바위가 있음을 보고 즉시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선미에서 몰아닥친 파도에 의하여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하효리 포구 근처 북위 33도 14분 53초, 동경 126도 37분 45초 위치의 암초에 좌초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안개가 끼고 남서풍이 초속 12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 일고 있었다.좌초되자 선저 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가 심하므로 전 선원은 선교로 대피하여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 인근 육지로 헤엄쳐서 상륙하였고 선체는 그 자리에서 파도에 의하여 전파되었다.이 사고로 약 3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나 인명에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원인을 살피면 황천을 피하기 위하여 귀항중 농무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위 확인을 태만히 하고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조업지를 떠나 서귀포 항구로 항진할 때 안개가 끼기전에 선위를 확인토록 하였어야만 했고 승양 40분전 육지 가까이에 이르러 안개가 끼어 선위를 알 수 없으면 묘박하여 시계가 좋아질때를 기다렸다가 속항하여야 하는데도 본선 위치를 모르는채 쇄파소리를 듣고나 음향신호로서 반응을 듣는다거나 하는 적절한 파수행위를 하지 않고 무모하게 항진타가 좌초에 이른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위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