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한운501호는 서울시 J 운수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314톤 41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제주항에서 잡화 277.200 용적톤(중량으로 약 180톤)를 적재하고 당시 흘수선수 1.80미터 선미 2.70미터로 1983년 4월 27일 11시 20분 당 항을 출항 인천항을 목적으로 항해 중 본선 선장 A가 동일 20시 임하도 부근에서 본선 항해사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고 계속 전속 항해하여 1983년 4월 28일 01시에 안마도를 본선 우현 3.5마일로 통과하였다. 본선이 라침로 04도로 변침 전속 항해한 동일 04시에 북위 35도 50분, 동경 125도 55분 30초 추정위치에서 항해사 B가 항해당직 인수하여 당시 시정 약 3-4마일 정도로 항해에는 지장 없는 기상상황으로서 인계된 침로인 라침로 04도로 전속항해중 동일 05시 20분경 비와 안개가 몰아쳐서 시정이 극히 나빠져서 시정 약 100미터로서 계속 전속항해중 동일 5시 25분경 앞을 보니 파도가 부딪치는 것을 보고 섬을 발견하여 기관전속 후진과 동시 극우전타를 한 바 본선이 우선회 되면서 어청도 남단 북위 36도 06분 45초, 동경 125도 58분 45초 수중암에 타 및 부위가 저촉되어 조타장치가 고장이 생겼고 조타불능 상태가 되어 S.S.B로 본 사실을 인근에 항해중인 동사소속 기선 한운502호와 교신이되어 본사지시에 따라서 기선 한운502호가 장항항까지 예인하였으며, 1983년 4월 30일 장항 K조선소 선대에 상가 수리완 료후 K.R검사를 필하여 1983년 5월 4일 하가를 받아 현재 운항 중에 있는 사건으로 타고장 이외에는 기타 손상피해는 없었다. 당시 기상은 비와 농무가 끼여있는 상태이며 북서풍 풍력 4정도 파고는 약 1.5미터이며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6월 7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