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운501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운501호는 서울시 J 운수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314톤 41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제주항에서 잡화 277.200 용적톤(중량으로 약 180톤)를 적재하고 당시 흘수선수 1.80미터 선미 2.70미터로 1983년 4월 27일 11시 20분 당 항을 출항 인천항을 목적으로 항해 중 본선 선장 A가 동일 20시 임하도 부근에서 본선 항해사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고 계속 전속 항해하여 1983년 4월 28일 01시에 안마도를 본선 우현 3.5마일로 통과하였다. 본선이 라침로 04도로 변침 전속 항해한 동일 04시에 북위 35도 50분, 동경 125도 55분 30초 추정위치에서 항해사 B가 항해당직 인수하여 당시 시정 약 3-4마일 정도로 항해에는 지장 없는 기상상황으로서 인계된 침로인 라침로 04도로 전속항해중 동일 05시 20분경 비와 안개가 몰아쳐서 시정이 극히 나빠져서 시정 약 100미터로서 계속 전속항해중 동일 5시 25분경 앞을 보니 파도가 부딪치는 것을 보고 섬을 발견하여 기관전속 후진과 동시 극우전타를 한 바 본선이 우선회 되면서 어청도 남단 북위 36도 06분 45초, 동경 125도 58분 45초 수중암에 타 및 부위가 저촉되어 조타장치가 고장이 생겼고 조타불능 상태가 되어 S.S.B로 본 사실을 인근에 항해중인 동사소속 기선 한운502호와 교신이되어 본사지시에 따라서 기선 한운502호가 장항항까지 예인하였으며, 1983년 4월 30일 장항 K조선소 선대에 상가 수리완 료후 K.R검사를 필하여 1983년 5월 4일 하가를 받아 현재 운항 중에 있는 사건으로 타고장 이외에는 기타 손상피해는 없었다. 당시 기상은 비와 농무가 끼여있는 상태이며 북서풍 풍력 4정도 파고는 약 1.5미터이며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6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운501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J운수 주식회사 총 톤 수314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항 해 사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포항 사고일시1983년 4월 28일 05시 25분 사고장소어청도 남단(북위 36도 06분 45초, 동경 125도 58분 45초) 손 해타 유압장치 손상 원 인무중에 추측위치만으로 무모한 항해</span> 기선 한운 501호는 총톤수 314톤 41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제주항에서 잡화 약 180톤을 선적하고 선수 1.80미터 선미 2.70미터의 흘수로 1983년 4월 27일 동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제주항을 출항 후 레이다가 고장이 났으므로 동 월 28일 01시 00분 안마도를 우현정횡으로 통과 시 목측으로 약 3.5마일 떨어져서 통과하여 나침로 004도로 정침한 후 선속 8.8마일의 전속으로 항진하였으며 당시는 약 1노트의 북동류와 풍력 4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항정을 매시 10노트로 계산하여 당일 04시 추측위치를 북위 35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30초에 측정하여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당직 인계하였다.동 월 28일 04시 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B는 당시의 시정이 약 3내지 4마일 정도이고 04시 추측위치에서 어청도 까지는 17마일의 거리가 있었으므로 날이 밝은 후인 동일 06시경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막연히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동일 05시 20분 경 비와 안개가 몰아쳐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고 조금 후 선수 앞에 흰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서 섬인 것을 인식하고 키 극우전타와 동시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동일 05시 25분 경 어청도 남단인 북위 36도 06분 45초, 동경 125도 58분 45초 위치의 암석에 타 밑부분이 접촉되어 타가 위로 치솟아 타 윗 부분에 연결된 유압 조타장치가 손상되어 조타불능상태에 이르므로서 기관만을 사용하여 어청도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투묘 하였다가 기선 한운502호에 의해 장항으로 예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항해사 B는 04시에 항해당직을 인수하였으면 04시 추측위치에서 어청도 까지의 거리가 17마일이며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이고 시정도 3내지 4마일로서 정확한 선위를 알 수 없으므로 어청도 등대불을 확인하여 정확한 선위를 구하여 섬에 접근하는 위험을 방지하였어야 하나 04시 추측위치를 너무 믿은 나머지 06시경 날이 맑은 후 어청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여 막연히 항해당직에 임하였고 또 05시 20분 경 비와 안개가 몰아쳐 시정이 약 100여 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면 감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조심스럽게 항해를 하였어야 하나 계속 전속 항해하다가 05시 25분 경 앞에 파도가 부딪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서 섬인 것을 인식하고 기관전속후진과 키 극우전타를 하므로써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승양이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01시 안마도 정횡 통과 시 섬과의 거리 3.5마일을 목측에 의해 선위를 구하였으며 04시 추측위치를 실제 항적 보다 약 3.5마일 후방 및 좌측으로 편위 되게 구하여 항해사에게 당직 인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승양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B가 무중에 추측위치만으로 무모한 항해를 감행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측정을 잘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