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5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한운501호선 적 항인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57"></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소유자K운수(주)총 톤 수314톤 41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을1항사을1항사선원수첩포항속초 직 명 선 장1등항해사사고일시1980년 3월 8일 11시 40분사고장소경북 강구항내손 해선원(C)1명 사망원 인본인의 부주의</span> 기선 한운501호는 총톤수 314톤 41, 디이젤기관 4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강구항을 기점으로 하여 J발전소 건설공사장 또는 감천까지의 모래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본선은 1980년 3월 7일 14시 30분 부산항을 떠나 3월 8일 01시 30분 강구항에 입항하여 동일 06시 50분 안벽에 계류하고 콘베이로서 골재 적화작업에 들어갔다.동일 11시 30분까지 300루베를 적재완료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등은 핫치카바 폐쇄작업에 들어갔든바, 본선은 홀드가 하나로서 창복개는 폰툰(PON TOON)4개로 되여있어 작업시에는 2번폰툰을 1번에 3번폰툰을 4번에 각각 올려놓고 개폐는 폰툰에 부착된 로-라가 레일을 타고 이동하게 되므로 폰툰에 달린 링에 와이야를 걸고 와이야끝을 선수부 양묘기 드럼에 감아 이동시키게 되어 있다.양묘기 드럼 조정은 대부분 갑판장이 하고 있었으나, 당시 갑판장은 해기사 시험을 보기 위하여 일시 하선하였으므로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양묘기 작동을 하였든바, 창복개 폐쇄작업중 당시 갑판상에는 갑판원 C(사망자) 갑판원 D, 기관사 E, 조기장 F등이 닫치는 폰툰상태를 보고 있던 중, 3번폰툰이 정위치까지 약 1미터 남기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감판원 C는 머리를 폰툰사이에 넣고 상태를 살피던중, 수심인 1등항해사 G는 데릭크붐에 가려 C의 동태를 파악치 못한 상황에서 와이야를 드럼에 더욱 감고 잡아당기자, 레일에 박혔든 골재가 튕겨 나가면서 폰툰이 급속히 덮치는 순간 C의 머리에 충격을 가해 본인은 동일 11시 40분경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즉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날씨는 청명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작업이 완료되었을때 즉시 선원들을 동원 햇치레일홈에 떨어진 자갈을 철저히 제거하고 폰툰개폐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양묘기 드럼과 폰툰을 연결한 로우프를 당기는 과정에서 폰툰이 이동되지 않을때는 일단 중지하고 상황판단을 한후 다시 당기는 작업을 진행하였어야함에도 상호간의 연락없이 무리하게 당기고 있었으며, 사망한 갑판원 C는 과거에도 폰툰이 잘닫기지 않을때는 철봉지렛대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이동케 하였던바, 미숙하게도 폰툰사이에 머리를 넣는등 경박한 행동을 함으로서 이건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선원 사상은 사망자 C 자신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감독소홀 및 판단력 부족등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책임자로서 작업완료후의 전반적인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