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용호, 기선 제5정금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용호기선 제5정금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C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924.30톤941.1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500마력디젤 1,1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7월 21일 09시 15분 사고장소 부산 북항 입구 부근(북위 35도 06분 14초, 동경 129도 03분 59초) 손 해한용호 좌현선수부 굴곡상, 정금호 우현 선미부 굴곡 및 파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2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개항질서법 제16조 및 제18조 위반</span> 기선 한용호(이하 한용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콘페이나 119개(1,049K/T)을 적재하고 선수 2.76미터, 선미 5.38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A 지휘하에 1976년 7월 17일 16시 35분 일본국 도오교오(東京)항을 출항 목적지인 한국 부산으로 향하여 13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도중 남지나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제9호를 대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7월 19일 10시 30분 일본국 쿠루시마( 島) 부근에서 투묘 가박 하였다가 기상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보고 다음날인 7월 20일 07시 10분 현장을 떠나 같은 해 7월 21일 02시 00분 경 부산외항 검역묘지에 입항 투묘하였고 같은 날 08시 50분 경 검역이 끝나자 내항으로 입항준비를 시작 양묘와 함께 지정 묘박지인 N-2묘지를 향하여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항행 하였다.이에 앞서 당시 부산 북방 방파제 부근에서 항만준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방파제 홍등대에서 외항쪽으로 남방 약 200미터 전방 해상에는 준설선 대구호가 정박하여 항로 부근의 준설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폭주하여 개항질서법에 규정한 우측통과가 어려운 실정에서 항진하였고 같은 날 09시 09분 경 거치초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내항 E-3 묘지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박 1척을 발견하였으나 정확한 동태를 잘 알 수 없었으므로 단음 5회의 의문신호를 발신하였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내항에서 전묘하는 선박으로 알고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미속으로 항진하였던 바 방파제 입구에 접근하였을 무렵 좌현선수 약 30도 약 700미터 거리에서 본선 좌현선수를 향하여 출항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09시 13분 경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단음 1회의 침로 신호와 함께 우전타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 하려 하였는 바 같은 날 09시 14분 경 상대선은 갑자기 단음 2회의 침로 신호와 함께 극좌전타하여 본선 좌현선수 전방을 횡단하여 오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같은 날 09시 15분 부산 북항 방파제 부근(북위 35도 06분 16초, 동경 129도 03분 59.5초) 해상에서 한용호 좌현선수를 상대선 우현 선미부와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동풍 3미터 정도에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5정금호(이하 정금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삼척항을 중심으로 시멘트의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B 지휘하에 시멘트 1,450M/T(29,000포대)를 적재하고 선수 2.3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로 1976년 7월 16일 15시 15분 삼척항을 떠나 같은 해 7월 17일 12시 20분 경 부산에 입항 검역 묘지 남쪽 조도부근에서 수출용 시멘트를 선적키 위하여 대기 정박하고 있는 기선 골든 돌핀(GOLDEN DLOPHIN)에 접선하고 같은 날 13시 30분부터 본선에 싣고 있는 시멘트의 이적 작업을 시작 2,000포대를 풀어주고 잔량은 N-4 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기선 아크타이아(AKTAEA)에 이적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시 45분 현장을 떠나 동 16시 20분 아크타이에 접선한 다음 7월 18일 09시 15분부터 이전 작업을 시작 같은 해 7월 20일 17시 00분까지 20,000포대를 실어 주었던 바 항내 수심관계로 더 이상 아크타이아에 선적이 불가능하여 일단 수심이 깊은 외항으로 전묘하여 나머지 잔량을 실어주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21일 07시 25분 아크타이아에서 떨어져 나왔다.그리하여 수심인 B는 아크타이아가 외항으로 나가 묘지를 정하게되면 확실한 위치를 알고 행동하기 위하여 N-2 묘지에 좌현묘 2절을 투하 가박 대기하고 있다가 아크타이아가 외항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기 위하여 같은 날 08시 50분 경 양묘 한 다음 현장을 떠나 기관을 미속 또는 반속 전진하는 등으로 수시 속력을 조정하여 가면서 항진하였으나 당시 N-2묘지 부근에는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이 정박하고 있어 부근이 몹시 폭주하였기에 수심인 B는 그 선박들의 사이를 통과 제4, 제5부두 가까이 뚫고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와 E-5, E-4묘지 부근을 거쳐 방파제 녹등표 쪽을 선수 목표로 항진하였는바 방파제 입구 항로상에서 입항하고 있는 한용호를 발견하자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하겠금 방파제 녹등표에서 북서방 약 450미터 해상에서 단음 2회의 침로 신호와 함께 좌전타하여 홍등표에서 약간 내항쪽으로 향수 항진하였던 바 한용호에서는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단음 1회의 침로 신호와 함께 우전타하여 선수를 우회두하고 있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하겠금 극우 전타와 함께 기관은 전속력 전진으로 명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 되었다.충돌 결과 한용호 좌현 선수부 및 부근 외판등에 굴곡상을 입었고 정금호 선미부 수선상부 외판에 굴곡상 및 부분적으로 파열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각각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부산 북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준설공사로 폭주하여 홍등표 쪽으로 접근 항진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정금호를 발견하였을 경우 기관을 정지하고 출항선을 먼저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개항질서법 제16조를 위반하였고 수심인 B는 외항에서 방파제를 향하여 입항하고 있는 한용호를 발견하였을 경우 자선이 출항선임을 알리기 위하여 동태를 분명히 하여야 하였고 녹등표 쪽으로 접근하여 출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하겠금 좌전타하여 개항질서법 제18조를 위반한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