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7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 1985년 2월 3일 12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무리한 항행</span> 기선 한영호는 총톤수 4톤 09,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하고 1982년 10월에 진수한 목조 소형 어선으로서 1985년 1월 29일 12시경 홍도 근해에서 조업코자 부산항을 출항하였다.
홍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므로 일단 홍도로 피항하였다가 동년 2월 2일 06시 30분경 기상이 다소 회복됨으로 홍도 근해에서 조업코자 다시 출항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항중이던 동년 2월 3일 12시 15분경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 해역에서 기상이 다시 악화되며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어 선내에 많은 침수가 되면서 기관이 정지되므로 할수없이 표류를 하고 있을 때 부근을 지나던 어선 제17동혁호에 의해 승선중이던 선원 2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끝내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원인을 규명코자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두치 않아 상세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부산지구해양경찰대장의 해난사고 통보와 관련 관계기관에 조회한 자료를 기초하여 규명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형어선으로 외해로 나가 어업허가도 득하지 않은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일 때 기상이 악화되면 가까운 부근 도서로 일단 피항하여 일기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속항하였어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속항하다가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으며 많은 해수가 기관실로 침수되면서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고 있던중 인근해역을 지나던 기선제17동혁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2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구조치 못하고 끝내 침몰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