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9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영호기선 제11신코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선박소유자 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986.52톤499.6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진수년월일1965년 1월 수 심 인 A 직 명 3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7일 20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이누보사끼 등대 동방 약 4마일인 북위 35도 42분 12초, 동경 140도 56분 06초 해상 손 해한영호 우현 선수부 외판 6미터×1.5미터 굴곡 원 인추월선의 항법위반</span> 기선 한영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 열간압연강재(HOT ROLLED COIL), 2,751.52(M/T)을 제1,2,3번 화물창에 나누어 싣고 선수 5미터 05, 선미 5미터 95의 흘수상태로 1987년 11월 7일 16시 30분 일본국 가시마항을 출항, 인천을 향했다.선장 B의 조선지휘로 가시마항 부두를 이안한 본선은 이날 17시 15분 나침로 152도로 정침하고, 7.8노트의 전속으로 증속하면서 정상 항해당직 근무에 들어갔다.같은 날 19시 45분 선교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1등항해사 C는 나침로 222도로 변침하였고, 약 10분 후인 19시 55분 이누보사끼 등대 동방 4.2마일 해상을 통과할 때 수심인 3등항해사 A가 타수 D와 같이 선교당직을 인수받아 속항하였다.12마일 거리로 조정된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선교 당직에 임한 수심인 A는 우현 선미 15도 방향, 2-3마일 거리에 3척의 항행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전방경계에만 주력하고 있었다.이날 20시 00분경 이들 항행선 중 1척(제11신코마루)이 선미 우현 10도, 1마일 거리로 가까워졌고, 곧이어 20시 03분경에는 본선 우현 선미와 상대선 제11신코마루의 선수가 약 0.3마일 너비로 나란히 되는 상태가 되었으나 수심인 A는 상대선 제11신코마루가 본선 선수 우현을 통과하면서 무사히 추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환기 신호나 변침, 변속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사전에 여유 있게 취하지 아니하였다.이날 20시 04분경 속력이 빠른 상대선 신코마루의 선수가 본선 우현 중앙부와 약 0.1마일 거리로 나란히 되자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적과 탑조등으로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계속 접근되었고, 갑자기 상대선 제11신코마루의 선수가 좌화두되면서 충돌될 것 같아 기관을 정지하면서 충돌을 피하고자 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20시 05분경 이누보사끼 등대 동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2분 12초, 동경 140도 56분 06초 해상에서 약간의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로 나침로 222도 향한 본선 우현 선수부에 상대선 제11신코마루의 좌현 선수부가 양선 선미 교각 약 1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6미터의 남동풍에 파고 1미터의 구름이 약간 낀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충돌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아니하였으나 충돌시의 반동으로 양선이 충돌부위의 반대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제11신코마루는 본선 선수 우현쪽으로 그대로 항진하여 지나갔고, 본선은 충돌 즉시 전속후진을 하여 떨어져 나왔다.충돌과 동시에 승교한 선장이 무선전화(V.H.F)로 상대선 제11신코마루를 호출했는데도 그대로 속항해서 접선이 안되었는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연결로 이날 20시 20분경 상대선 제11신코마루와 접선,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본선 우현 선수부 외판이 길이 6미터×너비1.5미터×최대 깊이 6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1신코마루가 추월선의 항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추월선인 한영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상대선 제11신코마루가 계속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주의환기 신호를 사전에 여유 있게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을 아니하고 속항 중, 상대선이 접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야 주의환기 신호를 하는 등, 충돌의 위험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아니한 한영호측의 운항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3등항해사 A는 제11신코마루가 우현 선미에서 추월코져 계속 접근하고 있을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여유 있는 시각에 주의환기 신호나 좌변침을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를 아니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야 주의환기 신호를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의 항법을 이행하지 않은 기선 제11신코마루 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선 한영호 측의 운항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