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영55호기선 조일호 선 적 항신안군 도초면목포시 선박소유자C J회사 국제선박항영사 총 톤 수106톤 9813톤 4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디이젤 45마력 수 심 인BA 직 명기 관 장 선 장 사고일시1980년 1월 20일 13시 30분 경 장 소북위 34도 46분 03초, 동경 126도 00분 50초</span> 기선 한영55호는 총 톤수 106톤 98 소구발동기 70마력인 강조 모래 운반 부선으로 1980년 19일 08시 00분 경 신안군 도초면 불섬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동일 14시 00분에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에 도착 모래 선적작업을 시작 선적작업이 끝나자 동일 17시 30분에 선수 2.0미터 선미 2.5미터의 흘수로 당사도를 출발하여 신안군 도초면 불섬을 향하여 항행 중(당시 속력미상) 암태도와 팔금도사이 수로를 통과 태남강을 나온 후 야간에 나침반도 없이 속항하다가 항로를 잃어 주변해상을 약 3시간 방황한 후 노대도 북단을 통과 상수치도 등대를 향해 항진 중 심한 역류로 인하여 우현측으로 압류되면서 동 월 20일 03시 00분 경 비금면 가선 선착장 동북쪽 약 200미터 지점의 암초에 승양되었다.승양 후 선저부 파공부위(위치 및 크기미상)로 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선체가 거의 침몰단계에 들어가자 전 선원은 육지로부터 보내온 소형선을 이용하여 퇴선 상륙하였다가 날이 밝은 후 전원 다시 귀선 하여 기선 조일호가 운반한 양수기 4대를 양화기실에 1대 기관실위에 3대를 배치하여 배수작업을 하였던 바 선수측 양화기실에서는 약간 배수가 되었으나 기관실 위 설치한 양수기는 성능이 불량하여 작동이 안되어 전혀 배수가 되지 않고 있던 중 마침 만조시기가 되어 선체가 약간 부상하므로 준비한 경 약 7.5센티미터 길이 100미터 정도의 나이론 로우프를 기선 조일호에 주어 예인을 의뢰 도초도로 향하려던 중 약 50미터 정도 예인되었을 때 선체가 침몰하므로 기선 조일호에 소리치자 기선 조일호에서 예인색을 절단하였으며 선체는 동 월 20일 13시 30분 경 북위 34도 46분 03초 동경 126도 00분 50초 지점에 침몰되었고 승선 중이던 선원 3명 인부 5명중 선장 정태남은 실종되고 그 외는 기선 조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때 기상은 남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4-6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조일호는 총톤수 13톤 40, 디이젤기관 45마력 항해구역이 평수 제7구인 목조화물선으로 목포 전매 잔교에서 건축용 목재 약 4톤을 싣고 1980년 1월 20일 06시 00분에 출항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선착장에 동일 08시 30분에 도착 양화 대기 중 기선 한영55호 선주 대리인 (성명미상)의 의뢰로 2차례에 걸쳐 양수기 4대를 전시 승양 중인 한영55호에 운반하여 주었고 다시 동선 선장 D로부터 예인을 의뢰 받자 기선 한영호에서 준 경 약 7.5센티미터 길이 100미터정도의 나이론 로우프를 받아 예인색의 길이를 약 50미터로 하여 본선 선미빗트에 결색한 후 승양 중인 한영55호에 대한 당시 상황도 검토치 않고 예인을 시작하여 약 50미터 가량 항진하였을 때 피예인선에서 선체가 침몰한다는 소리가 들려와 예인색을 절단하였던 바 피예인선은 곧 침몰하였고 그 후 침몰선 근처에 가서 승조원 7명(선원2명, 인부 5명)을 구조하였으나 선장 D는 장시간에 걸쳐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선 한영55호 선장 D(실종자)는 나침반도 없이 무모한 야간항해를 하던 중 항로를 잃어 약 3시간동안 방황한 후 항진하다가 심한 역류를 받아 선체가 우현측으로 밀려 암초에 승양 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한영55호 선장 D로부터 예인을 의뢰 받았다면 당연히 예인선 선장의 입장에서 피예인 선에 대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 후 항해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었을 때 예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더욱이 기상 악화 중에 무모한 예인을 함으로써 손상부위로 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한영55호의 침몰과 실종자 발생을 야기 시킨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