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양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양호는 총톤수 24톤 64,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구룡포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2월 13일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구룡포항으로 귀항하던 중이던 동년 2월 18일 01시 30분 감포 동방 약 3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이 원인미상으로 침수되므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조요청하였고 인근에서 연락을 받고 온 대양호의 3척에 차례로 예인되어 구룡포항에 무사히 귀항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양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6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6급 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2월 18일 01시 30분 사고장소87-6해구(감포항 동쪽 30마일) 손 해기관실 및 어창 침수 원 인외판노후로 인한 박(OAKUM)의 탈락</span> 기선 한양호는 1971년 11월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24톤 64에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구룡포읍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2월 3일 선체를 수리(개축)하고 어선검사를 필(검사유효기간: 1985년 2월 6일)한 이후 당시로부터 계속하여 승선중인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선내에 약간의 침수현상이 있는 것을 배수기를 가동하면서 지장없이 운항하여 왔으며 일상점검시에 선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 운항하고 있었다.한양호는 1984년 2월 13일 09시 4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통발어로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감포항 동쪽 약 45마일 해상인 88-5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을 계속하다가, 동월 17일 19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 약 2,000킬로그램을 적재한 상태에서 귀항코자 현장을 출발, 수심인 선장 A의 직접 조선 하에 나침로 335도, 선속 약 8노트로 구룡포항으로 향하여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에 저촉 등 전혀 충격을 받은 바 없이 항해 중 다음날 18일 01시 30분경 87-6해구인 감포 동쪽 약 30마일 해상에서 야식을 마치고 기관실로 들어간 기관장 최만준이 기관실내에 많은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을 발견하고 보고하므로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점검해보니 기관실 발판 위 약 20센티미터까지 침수되어 있었으며 각 어창도 역시 같은 수위로 침수되어 있었으나 침수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 선원을 동원하여 보조펌프와 양동이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은 감소하지 아니하고 계속 증가하자,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일 02시 00분 K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였던 바 동일 03시 00분경 귀항중이던 어선 345대양호가 무선국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일단 전 선원을 퇴선시켜 345대앙호에 이선한 후, 한양호를 예인하여 귀항코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부근 해상에서 대기하였다.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초속 6내지 7미터, 파고는 약 2미터로서 항해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동일 06시 00분, 한양호는 선내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선수부와 선미의 선교부분만 해면상에 보이는 상태로 침하된 채 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계속 주위에서 감시하면서 대기하다가 동일 12시 00분경 추가로 구조차 도착한 제 300신일호, 대승호 및 성복호 등 3척의 어선이 예인하기 시작하여 동일 19시 30분경 구조된 선원이 승선한 345대양호와 함께 구룡포항에 도착하였다.한양호는 입항한 다음날인 동월 19일 선체를 상가하여 점검한 바, 제3번 어창 선저부위를 중심으로 노후된 외판 접합부의 박(OAKUM)이 전반적으로 탈락되므로서 수압에 의하여 침수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부분적인 외판교체와 접합부를 전극(塡隙 = Calking) 수리한 후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한양호는 1971년 11월에 진수한 노후된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2월 3일 선체를 개축 수리하고 한국어선협회의 어선검사를 필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계속하여 조업에 임하면서 운항 중, 약간의 침수현상이 있는 것을 배수기를 가동하면서 지장없이 운용하여 왔으나 선저외판이 노후된 관계로 장기간 운항함에 따라 선저외판의 박(OAKUM)이 조금씩 탈락하다가 그 탈락부분이 점차 확대되면서 침수량이 급증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노후된 선저외판의 박(OAKUM)이 탈락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