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15,052톤 53 기관종류, 마력디젤 10,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통신장 해기면장을종 선박통신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7월 14일 08시 15분1982년 7월 15일 0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4분, 동경 127도 38분북위 29도 15분, 동경 125도 15분 손 해단파 및 중파 주송신기 소손 원 인안테나 보호 파이프 부식 파공된 것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한양호는 이태리국 K 조선소에서 1967년 10월에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52톤 53 디젤기관 10,50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J선박주식회사 소유의 항행구역이 원양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백시멘트 22,200톤을 싣고 1982년 7월 13일 18시 10분 파키스탄국 카라치항을 목적으로 부산항을 떠났다.본선은 선박직원법에 의한 통신장의 승선자격은 갑종선박통신사 면장 소유자이어야 하지만 자격경감 조치를 받아 을종선박통신사 면장을 가진 수심인 A가 약 6개월 전부터 통신장으로 승선 근무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고등학교 졸업후 정규통신사 교육 기관을 거치지 않고 독학으로 검정시험을 응시 을종선박통신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통신의 발수신 업무를 제외한 통신기의 고장발견, 수리등 통신기 보수정비에는 미숙한 통신사였다.동선이 부산항 출항일인 13일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다음날인 14일 아침에 그쳤으나 이때 내린 빗물이 통신실 천장에서 외부로 관통하는 안테나인 입선 보호파이프의 부식 파공된 부위에서 새어들었고 통신실 바닥에 설치된 기관실 발전기로부터 공급되는 전류에 의해 작동되는 단파주 송신기와 중파주 송신기의 보호케이스의 환기통을 통하여 양주 송신기의 내부에까지 스며들어 완전히 접지(接地)상태로 되어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던 수심인 A는 14일 08시 15분 북위 32도 44분 00초, 동경 127도 38분 00초 개위에서 출항 전보를 타전키 위해 단파주 송신기의 전원 스위치를 넣자마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나고 사용불능이 되자 수심인 A는 이 사실을 선교에 있는 선장 B에 보고를 하고 통신실에 내려와 테스터와 메가(Megger)로 접지 및 절연상태등을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단파주 송신기 내부의 물기를 닦고 선풍기와 하역등으로 습기의 건조만을 하고있었다.한편 수심인 A로부터 보고를 받은 선장 B는 소손된 단파주 송신기를 수리키 위하여 지룽(基隆)항으로 항로를 수정하여 항해를 계속중인 15일 04시 15분경 기관실의 발전기 3대중 2대를 병렬 운전중 갑자기 제1호 발전기의 회전자와 고전자의 간극불균등으로 권선이 타서 전원 공급이 끊어져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장 B의 지시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본사와 지룽대리점에 보고키 위한 전보를 중파주 송신기로 타전하려고 통신장인 수심인 A가 동일 06시 10분경 전원 스위치를 넣자마자 먼저 일어난 단파주 송신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펑”하는 스파크와 동시에 중파주 송신기 마저 사용불능상태로 되었다.당시의 위치는 북위 29도 15분 00초, 동경 123도 15분 00초로서 천후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였으며 태풍 위노나호가 15일 02시 30분에 북위 15도 00분 00초, 동경 123도 00분 00초 개위에서 12노트의 속력으로 북북서로 진행하고 있는중 이었다.선장 B는 단파와 중파주 송신기가 사용불능이 된 채 전지(電池)에서의 전류공급으로 작동되는 비상용 중파보조 송신기만 남아있어 이것만으로는 정상 통신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제1호 발전기의 고장이 선내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제2호 및 제3호 발전기의 병렬 운전으로는 계속 항해가 불안한 상태이고 또한 태풍 위노나호가 북북서로 진행중인점등을 감안 15일 08시 40분 북위 28도 50분 12초, 동경 125도 01분 30초 개위 즉 지룽항에서 28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부산항으로 회항할 것을 결심 변침하여 다음날인 16일 20시 40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수심인 A는 평소 통신실 천정을 관통하는 안테나 인입선의 보호파이프의 부식파공등을 점검하여 통신실에 빗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단 물기가 통신기 내부에 스며들어갔더라도 작동하기 전에 테스터기와 메가등으로 회로와 전기절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단파주 송신기를 소손케하였고 더욱이 단파주 송신기가 접지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중파주 송신기도 접지되어 있다고 보고 절연상태를 살펴본 후에 작동시켜야 함에도 통신기기의 회로 및 절연상태등의 점검을 할 줄 몰라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파주 송신기의 전원 스위치를 넣어 중파주 송신기마저 사용불능케 하여 선장 B로 하여금 부산항으로 회항케한 수심인 A의 통신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조난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통신사 업무 1월 정지에 해당되지만 수심인 A는 정규통신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독학으로 을종통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점과 본선이 갑종통신사 승선자격선이라는 것 등의 정상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의 징계를 감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