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양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외 5명 총 톤 수96톤 46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5월 8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부두 손 해승객의 왼손 손가락 2개 부상 원 인주의의무 태만</span> 기선 한양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와 낙월도 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96톤 46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목포시 B 외 5인의 소유선박이다.본선은 1978년 5월 8일 09시 00분에 목포항(영해잔교)에서 여객 124명을 싣고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종착지인 낙월도를 향하여 출항 중 도중 기항지를 경유 동일 15시 30분 경 기항지인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에 도착하니 본선이 접안 계선 할 수 있는 선착장 끝단에는 이미 10여톤급 어선(금성호)이 계선하고 어물선적 작업을 하고 있기에 부득이 동어선 좌현에 우현을 접선코자 조선 작업 중 우현 객실 통로에 서서있던 승객 C(여.46세)가 왼손으로 난간을 무심히 잡고 있다가 금성호에 착선되는 순간 양 선박사이에 끼어 제5지 골절 제4지 피부 박리창(剝離創)의 부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바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승객의 승선시부터 하선시까지 여객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착부시에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선원으로 하여금 접선부분인 우현측을 엄중히 단속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승객 노점례도 자신의 보신(保身)에 유의함이 없이 양 선박이 접선케 되는 우현의 위험한 난간을 잡은 동인의 부주의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사상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부상자(승객)의 부주의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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