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양 T-1호(한양 A-1호) 전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양(T)-1호는 총톤수 164톤 08 디이젤기관 1,000마력 2기를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아산만 항로 준설작업을 보조하는 강조 예선으로서 1983년 4월 20일 14시 50분경 아산만 노미각 부근해상을 출발하여 인천에서 수리를 마치고 아산만으로 항해중 기관고장을 일으킨 같은 보조작업선인 총톤수 193톤 92 한양(A)-1호를 동 16시 40분경 말육도 근해에서 상봉코 예인을 시작하여 말육도를 지나 라침로 108.5도 9-10놋트 전속으로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좌현 45도 거리 1,100미터 정도에서 횡단관계로 접근중인 소형선박을 발견하고 경고신호를 보내고 우변침했으나 동 17시 23분 임파도 서방 2.5마일 해상 북위 37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30분 18초 지점에서 제부도 근해에서 백이 700킬로그램을 선적하고 대난지도로 향하던 총톤수 1톤 43기선 전진호와 피 예선인 기선 한양(A)-1호가 충돌하여 기선 전진호는 선수부가 대파되어 예인중 침몰되었다가 다시 인양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6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양T-1호기선 전진호 선 적 항인천시서산군 대산면 선박소유자J준설공사(주)B 총 톤 수164톤 081톤 4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2기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4월 20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30분 18초 손 해침 몰 원 인 파수태만</span> 기선 한양 T-1호는 총톤수 164톤 08 디젤기관 1,000마력 2기를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서 1982년 11월부터 아산만 준설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총톤수 190톤급 기선 한양 A-1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1983년 4월 20일 14시 50분경 아산만을 출항하여 동일 16시 40분경 말육도 북방 1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기관고장으로 대기하고 있던 기선 한양 T-1호와 상봉하여 동일 17시 00분부터 직경 60미리미터의 나이론 로프 140미터를 사용하여 예인을 시작하였다.수심인 한양 T-1호 선장 A는 말육도 등대의 동쪽을 약 300내지 500미터의 거리로 통과한후 자침로 152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진하여 말육도를 약 1.7마일쯤 지나온 지점에서 자침로 108도로 정침 항해중 선수좌현 45도 방향 약 1,5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소형어선(전진호)을 초인하고 싸이렌을 울렸으나 방위변화 없이 약 1,000미터까지 접근하므로 단음을 계속 울리면서 10도정도 우변침 하였지만 전진호는 그대로 계속 접근하여 약 50미터 거리까지 이르렀으므로 키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하였으나 동일 17시 30분경 임파도 서방 2.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30분 18초에서 상대선인 전진호의 선수가 피예선인 한양 A-1호의 우현 선수를 한양 A-1호의 선수로부터 좌측으로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었고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

한편 기선 전진호는 총톤수 1톤 43, 디젤기관 마력미상의 자동차 엔진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사고당일 16시 30분경 제부도 동남방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들로부터 백어 700키로그램을 이적하고 동해상을 떠나 대난지도로 향하던중 17시 00분경 임파도 북단을 통과하는 무렵 키를 잡고 있던 C는 기관에 이상이 있어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수리를 시작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대신 키를 잡고 미륙도 북쪽의 섬을 물표로 약 5내지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키를 잡고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리하는 기관실 안을 드려다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에 약 20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한양 T-1호를 초인하고 키를 급히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양선의 선미가 충돌할 것 같아 다시 키를 왼쪽으로 돌렸으나 전술과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코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기관수리를 하던 C는 한양A-1호에 구조되었고 기선 전진호는 대파되어 침수된채 예인도중 아산만 근처의 선구미리 북쪽 12번 부표 부근에서 침몰되었다가 인양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전진호의 키를 잡고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선 한양T-1호와는 서로 횡단관계에 있으며 기선 전진호가 피항선의 위치에 있으므로 파수를 철저히하여 한양 T-1호의 진로를 피했어야 하나 수리중인 기관실 안을 드려다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다가 겨우 20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한양 T-1호를 초인하고 키 우전타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충돌에 이르게한 동인의 파수태만으로 인하여 이건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파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