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성호는 (MM19336 총톤수 79톤.소구발동기68마력 용도:화물선 소유자:목포시 C)는 1973년 6월 3일 15시 00분 경부터 충남 장항항에서 비료 100톤 선적작업을 실시하여 동일 19시 30분 경 전량 선적작업을 완료하고 동일 24시 00분 경에 출항키 위하여 장항항 잔교에 계선 대기중 동일 22시 30분 경 갑판원 D(18세이하미상)는 선체내에 고인물을 배수키 위하여 기관실내부에 위치한 양수기를 가동할 목적으로 횃불(다이마쓰)을 밝혀 기관실내로 들어가 양수기를 작동코저 양수기 시동용 휘발유를 주입당시 부주의로 인화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관실내 상부 천정 및 선미 선원실 일부가 소실 되였던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3년 11월 1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목포지방해난심판원)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79톤 7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8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내연 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6월 3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충남 장항항펀훈잔교 손 해선체 일부 소손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한성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79톤 75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6월 3일 15시 00분경부터 충남 장항항에서 제주행 용성인비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9시 30분 경까지 전량(100톤)을 적재 완료 한 다음 출항준비를 끝내고 조수관계로 동일 24시경 출항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 조수관계로 동일 24시경 출항할 예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중 동일 21시 30분 경 수심인 A(선장)는 동선갑판원 F 및 동 D와 조기장 G로 하여금 정박당직을 명하고 수심인 B(기관장)와 더불어 동선 소속회사의 장항 출장 소장댁에 가기 위하여 상륙하고 부재중 갑판원D(18세)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선내의 오수(Bilge) (汚水)를 배수하여 볼 생각으로 단독으로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6마력 배수펌푸(휴갈펌푸)를 작동코저 기관실에 횃불을 켜들고 들어가 양수기에 시동용 휘발유를 주입하고 있을 때 동일 22시 30분 경 들고 있던 횃불이 휘발불에 인화 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선 선원들이 선내에 비치된 소화기구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일방 소방서에 보고하여 출동한 소방차와 협동하여 동일 23시경까지 완전 진화하였다.본 화재로 인하여 동선 기관실 천장일부와 선미부 선원실 일부가 소손되었음.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갑판원 D가 독단으로 기관실에 있는 배수 펌푸를 작동하고저 기관실 조명등 스윗치를 사용치 않고 횃불을 켜든 채 양수기에 인화성이 극히 예민한 휘발유를 주입한 동인의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화재는 갑판원 D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