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0일관여조사관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성호 선 적 항충남 당진군 석문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3톤 9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8월 28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5분 30초, 동경 126도 04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5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 침몰 원 인태풍 영항 및 피항지 선정 잘못</span> 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3톤 92,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1986년 8월 25일 09시 00분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마을 해상을 떠나 같은날 15시 00분경 울도에 도착 후, 부근 해상에 투묘를 하고 하룻밤을 지낸후 다음날 26일 07시 00분경 가박지를 떠나 선갑도 전방 해상에 그물을 쳤으나 성적이 불량한 상황에서 라디오를 들은 바 태풍 베라가 북상중이라는 뉴-스를 듣고 같은날 16시 00분경 선갑도로 가서 섬 안쪽에 19키로그램 무게의 닻을 나이론 로프에 연결 약 120미터 길이로 놓고 계속 대기 상태에 있던중 기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다음날 27일 22시경부터 그간의 북동풍이 북풍 또는 북서풍으로 변하면서 파랑도 점차 높아져 28일 00시 30분경 부터는 파도가 선상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냈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대되는 한편 02시 56분경부터 닻이 끌리면서 03시경 선체가 모래밭에 올라가자 파랑이 계속치면서 선체는 좌우로 동요되어 거듭되는 침수로 순식간에 북위 37도 05분 30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지점에서 침몰하고 선원 4명은 구명동의를 입고, 모래밭에 뛰어내려 03시 20분경 안전지대로 상륙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풍 또는 북서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고 파고는 4-6미터였으며, 태풍 베라가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진중에 있어 남해안, 서해안은 그 영향권내에 들어갔으며 서해중부 해상에는 8월 28일 03시를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태풍 베라의 영향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항지를 잘못 선택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동선이 피항지로 선택한 선갑도는 지형적으로 볼 때 일시적인 기상 악화시에는 피항이 가능하나, 금번과 같은 태풍 베라의 영향권내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서 부근 해상에는 덕적도 등 피항지로서 적당한 섬이 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태풍 피해에 대한 과소평가, 이에 따른 피항지 선택의 잘못으로 금번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 베라의 영향에 따른 기상악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항지 선정을 잘못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