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기선 한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성호 MM제1935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D외 1명 총 톤 수 68톤 76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C, D, E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장, 임검관, 갑판원, 선주, 선주 사고일시1973년 1월 25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진도군 지산면 내포리북위 34도 24분 41초, 동경 126도 05분 32초(개위) 손 해선체침몰 선원 및 승객사망 및 실종95명 원 인운항상 과실 및 직무태만 </span> 기선 한성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 조도간을 정기운항하는 총톤수 68톤76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3년 1월 22일 24시 00분 서해남부 및 남해 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모든 여객선들의 출항이 금지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동월 25일 동선은 승객을 정원(86명)보다 41명이나 초과한 127명과 선원 9명을 포함한 136명을 탑재하고 적재 정량 6톤의 본선화창에 주류 125상자(한 상자에 1되들이 10병씩)와 곡물 20가마 및 시멘트 22포등 화물을 단창 적재하였고 기타 잡화들은 선수부 갑판에 슬레이트(6척×3척의 시멘트제품)91매는 유보 갑판(최상부에 있음)중앙부에 결박없이 적재한 다음 당시 임검 조장 지정해난관계인 B(목포지방해운국 임검관)의 양해로서 동선 선장으로 하여금 평수구역에 한하여 항해 한다는 각서만을 제출케 하고 승객 및 적화물에 대한 임검도 필하지 않은 채 최저 견현 높이 약30센치미터로(흘수미상) 지정해난관계인 D(선주)의 지시에 따라 동일 08시 55분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 영해동 잔교를 출발 전속(실속력 약10노트)으로 항진중 동일 10시경 시하도를 통과할 무렵 폭풍주의보 해제발표를 선내 라디오로 청취한후 동 수심인은 평수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속항 마진도, 장산, 율도, 저도, 보전, 가치, 가학 등지에 기항하면서 승객 31명과 적재화물1부를 하선하고 다시 수미상의 승객이 승선하였다.최종 기항지 가학까지 내려오는 동안은 가끔 가랑비가 내렸고 해상은 대체적으로 평온하였으나 동일 14시 15분경 다음 기항지인 팽목을 향하여 가학을 출발한 다음 침로 약 남남 서로 정침 항진할때부터 초속 약10미터의 북서 강풍과 더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으며 각흘도(角屹島)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할 무렵에는 이미 파고 2-3미터에 달하는 격랑이 우현측 대해로부터 밀려오기 시작하여 그대로 속항하기가 심히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수심인 A는 가학등지로 일시 피항을 하거나 또는 선원 및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는등 황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평소와 같이 좌측 육안에서 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도 해안을 따라 조속(朝速) 3-4노트로 흐르는 역조를 거슬러 항해중 침로조정은 당시 집타중이던 갑판원 F에게 거의 일임하였으며 우현쪽으로부터 밀어닥치는 격랑과 강풍으로 인하여 선체가 점차 육안쪽으로 밀려 약20미터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되어 갔으나 우측 대해에서 일어나는 격랑의 위세(威勢)에 겁먹은 수심인 A는 감히 우회두하여 대해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파도를 우현정횡으로 받으면서 그대로 속항하고 있을 때 점점 풍랑이 세력을 더하여 선체의 요동이 격심하여지자 비로소 절박한 위험을 깨달은 동 수심인은 선교에서 점심식사를 하던것도 잊은채 전령기옆에서 선수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마침내 선장으로서 인명과 선박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결정적인 조치도 강구하지 못하고 다만 막연히 선체를 풍랑에 떠맡긴 상태로 항진중 동일 14시 30분경 북위34도24분41초 동경126도05분32초 지점(속칭 흑바위부근)에 이르렀을 때 돌연히 내습한 높이 3-4미터에 달하는 대파가 우현쪽으로부터 동선을 덮치는순간 선체는 일시에 45도 가량이나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동시에 일부 화물들은 바다에 추락하였으며 상갑판(유보갑판)에 적재되어 있던 중량 화물인 슬레이트가 좌현쪽으로 밀려가 다시 복원이 안되고 있을 때 갑판상으로부터 선내 전반에 해수가 넘쳐들어 이미 기관이 정지되고 자연히 한편쪽(좌현쪽)으로 쏠린 승객들중 일부는 해중으로 마구 뛰어내리고 있었고 객실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자들과 선수부에 매달리는자 등으로 선내가 혼잡을 이루고 있을 때 재차 우현쪽으로부터 격랑이 덮쳐와 선체는 겉잡을 수 없이 좌현측으로 전도되어 육안으로 떠밀리면서 선내 구명기구를 사용할 여유도 없이 삽시간에 침몰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초속10수미터의 북서강풍이 불었고 해상은 파고 3-4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일 기선 한성호에 대한 선박임검 책임자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출항 전에 철저한 임검을 실시하고 법규에 위배됨이 없을 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출항을 시켰어야 할 것이나 동선의 승객을 정원보다 41명이나 초과하여 승선케 하였고 동선 적하정량이 6톤이나 이를 휠씬 초과하여 적재하였을 뿐 아니라 중량화물(슬레이트)을 상부갑판(유보갑판)에 결박도 없이 적재하는등 적하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음에도 이들을 전혀 확인치 않고 출항할 것을 허용하였다.본 침몰로 인하여 기선 한성호의 선체는 멸실되고 선원을 포함한 승객19명이 익사하고 76명이 실종되었음.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원법 제8조에 의한 출항전 검사의무를 이행치 않고 승객 및 화물을 과송 과적하였을 뿐 아니라 중량물을 최상부 유보갑판에 결박도 없이 적재하여 상부과중(Top havy)으로서 항해에 감능(堪能)하기가 부적한 상태로 출항하였으며 최종 기항지 가학에서 다음 기항지(팽목)를 향하여 출발한 잠시후인 내해역(內海域)을 벗어날 무렵부터 대해에서부터 내습하는 풍랑이 점점 격심하여져 그대로 속항하기가 심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즉시 가학동지로 반전 피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황천준비는 물론 선원 및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함도 없이 우현정횡 방향으로 격랑을 받으면서 망연히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중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본선의 여객과 화물의 과승과적은 물론 적하상태에 단속하여야할 선박임검책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던 점과 지정해난관계인 D가 본선 선주의 한사람으로서 당일 승선권을 정원이상으로 매표케 하여 과송 및 과적을 하였을뿐 아니라 적하불량상태로 출항을 명령한 동인들의 소행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E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동 G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D의 소행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B 및 D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