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성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 63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13일 03시쯤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9초, 동경 125도 57분 31초 손 해 선체어구어망 침몰 유실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 태만 </span> 기선 한성호(이하 한성호라 함)는 총톤수 16톤 63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1년 11월 12일 21시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를 출발 조업지인 우이도 근해를 목적지로 정하고 5노트 항진하였다.출항즉시 선장인 A는 출항 전 출어고사 시 음주한 것이 만취되어 갑판원에게 조타를 위임하고 취침하다가 깨어보니 남쪽으로 가야할 침로가 동쪽으로 가고 있으므로 당황한 나머지 침로를 잃고 배회 항해 중 1971년 11월 13일 03시경 복위 34도 38분 09초, 동경 125도 57분 31초 지점암초에 충돌하여 침수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북서풍이 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안개가 짙었으며 조후는 낙조 초기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침몰된 선체와 어구 일체는 인양 불능으로 완전 유실 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가.

선박직원법 제16조를 위반하고 무자격자이면서도 선장직을 맡았고나. 출항전 과음하여 출항즉시 만취되어 항로에 익숙치 못한 선원에게 조타를 위임하고 취침함으로서 기본항로를 이탈케 하였으며다. 당시에 해무가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라. 항로를 잃었으면 즉시 투묘하고 확실한 자선의 위치를 확인한 연후에 항해를 계속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상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F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