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한성호는 부산시 J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1,257톤 28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여수항에서 화강석 1,350톤을 적재하고 1983년 3월 14일 10시 30분 일본국 북해도 도마꼬 마이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중 1983년 3월 17일 08시경부터 남서풍 풍력 3정도로 불었으며 일본국 N.H.K방송에 의하면 남서풍이 서풍으로 돌아가면서 강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노도 반도 서쪽 마쓰 가시다 묘지에 피박하기로 하여 동년 3월 17일 08시 50분에 기관사용 준비하여 08시 55분에 북위 37도 07분, 동경 136도 42분 32초 위치에 쌍묘박을 하였으며 묘쇄는 7선 수면상으로 신출 고정하였으며 양묘의 각도는 30-40도 였으며 그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비상 당직으로 본선 선장 A, 1항사, 2항사, 갑판장이 당시 선교에 있었는데 당시 기상 상황은 파고 5-6미터이고 남서풍초속 25미터 이상이였으며 16시 40분경 원목같은 물체가 나타나서 우현인가 좌현쪽의 묘쇄를 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나서 선수가 좌현쪽으로 돌면서 옆에서 파도를 받게되여 선체동요가 심해져 즉시 기관을 시동하여 선수를 파도방향으로 하여 있다가 배의 위치가 달라져 동일 19시 40분 1항사, 갑판장들을 선수에 보내어 양묘를 본바 양묘쇄가 모두 7절에서 콤몬링크가 벌어져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하는 수 없이 기관을 사용하여 1983년 3월 18일 07시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다가 동일 10시 45분 가나사와 (金澤) 부두에 접안하여 양쪽에 남은 묘쇄를 1개로 해서 예비묘를 연결 임시로 사용키로하고 도마꼬마이까지 갔다가 가지마에 가서 고철 2,000톤을 적재하고 부산에 돌아왔던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전운 상 태에 남서풍 풍력7, 파고는 약 5미터 정도인 사건으로서, 원심 조사관은 강한 풍랑으로 긴장된 묘쇄에 종류미상의 물체에 접촉되어 그 충격에 묘쇄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반하여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피박지 선정 잘못과 가박중 주묘에 따른 무리한 조선등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3년 9월 24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