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성호는 부산시 J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1,257톤 28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여수항에서 화강석 1,350톤을 적재하고 1983년 3월 14일 10시 30분 일본국 북해도 도마꼬 마이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중 1983년 3월 17일 08시경부터 남서풍 풍력 3정도로 불었으며 일본국 N.H.K방송에 의하면 남서풍이 서풍으로 돌아가면서 강해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노도 반도 서쪽 마쓰 가시다 묘지에 피박하기로 하여 동년 3월 17일 08시 50분에 기관사용 준비하여 08시 55분에 북위 37도 07분, 동경 136도 42분 32초 위치에 쌍묘박을 하였으며 묘쇄는 7선 수면상으로 신출 고정하였으며 양묘의 각도는 30-40도 였으며 그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비상 당직으로 본선 선장 A, 1항사, 2항사, 갑판장이 당시 선교에 있었는데 당시 기상 상황은 파고 5-6미터이고 남서풍초속 25미터 이상이였으며 16시 40분경 원목같은 물체가 나타나서 우현인가 좌현쪽의 묘쇄를 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나서 선수가 좌현쪽으로 돌면서 옆에서 파도를 받게되여 선체동요가 심해져 즉시 기관을 시동하여 선수를 파도방향으로 하여 있다가 배의 위치가 달라져 동일 19시 40분 1항사, 갑판장들을 선수에 보내어 양묘를 본바 양묘쇄가 모두 7절에서 콤몬링크가 벌어져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하는 수 없이 기관을 사용하여 1983년 3월 18일 07시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다가 동일 10시 45분 가나사와 (金澤) 부두에 접안하여 양쪽에 남은 묘쇄를 1개로 해서 예비묘를 연결 임시로 사용키로하고 도마꼬마이까지 갔다가 가지마에 가서 고철 2,000톤을 적재하고 부산에 돌아왔던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전운 상 태에 남서풍 풍력7, 파고는 약 5미터 정도인 사건으로서, 원심 조사관은 강한 풍랑으로 긴장된 묘쇄에 종류미상의 물체에 접촉되어 그 충격에 묘쇄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반하여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피박지 선정 잘못과 가박중 주묘에 따른 무리한 조선등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3년 9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257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3월 17일 사고장소 16시 40분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136도 42분 32초 손 해좌우현 묘쇄 절단 유실 원 인황천묘박중 선박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소홀</span> 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1,257톤 28,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J해운(주) 소유의 강조 화물선으로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서, 1983년 3월 14일 10시 30분 여수항에서 화강석 1,350톤을 적재하고 선수 3.70미터, 선미 5.00미터의 홀수로 일본국 북해도 도마꼬 마이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일본 서해안 노도반도(能登半島)근해를 항해하던중 수심인 A는 일본 엔에이취케이 (N. H. K) 기상방송에서 3월 17일 06시 00분, 일본 동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남서풍에서 서풍 내지 북동풍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보를 청취하여 노도반도 서안 마쓰 가시다 묘지(松?下錯?)에 피항하기로 하였다.동일 08시경부터 남서풍이 초속 4-5미터 정도 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동 묘지로 접근하여 08시 50분 선수를 북동으로 향하게 한후 기관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좌현묘를 투하하여 4절에서 고정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전진타력을 멈추게한 후 기관정지 하였고 선수가 회두하여 풍향으로 향한다음 기관 미속 전진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기관정지 우현묘를 투하하여 양현묘쇄관 각각 7절까지 신출하여 쌍묘박하였으며 이때 양묘쇄의 각도는 30-40도, 위치는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36도 42분 32초였다.묘박중 17일 12시경에는 남서풍이 초속 14-16미터, 파고 5-6미터로 기상이 더욱 악화되고 16시에는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와 파랑경보로 대체되어 수심인 A는 1항사, 2항사, 갑판장들을 선교에 배치하여 레이다로 선위변화를 측정한바 선미측이 어장에 가까워 졌으므로 16시 25분 양묘하여 원래의 위치에 이동하여 다시 양현묘 7절씩 신출 재투묘하여 묘박중 16시 40분경 종류미상의 큰 부유물이 파도와 함께 묘쇄에 접촉하여 선수가 좌현측으로 선회되고 선체 동요를 감지하게 되어 수심인 A는 16시 50분부터 기관을 사용하여 선수를 풍향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19시 40분 묘쇄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항사 B과 갑판장을 선수에 보내어 양묘케한 바 우현묘쇄는 7절로부터 약 5미터, 좌현묘쇄는 7절로부터 약 7미터 정도에서 각각 절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양묘가 유실된후 수심인 A는 계속 기관을 사용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8일 07시경에 일본 후시키해상 보안청에 해난 사실을 통보하고 10시 45분 가내자와항 부두에 우현접안하여 남은 묘쇄를 연결하여 예비묘를 달고 출항하여 북해도 도마꼬 마이항에서 하역을 마치고 부산으로 귀항 묘쇄를 다시 새로이 달았다.기선 한성호의 묘쇄 직경은 38밀리미터로서 한국선급협회 검사보고에 의하면 마모율은 평균 좌현묘쇄 0.94% 우현묘쇄 0.92%였다.당시의 기상은 동해 중심부에 위치한 996밀리바의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남서풍내지 서풍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기상 악화에 대한 예보를 청취하고 즉시 일본 노도반도 서안 마쓰가시다 묘지에 피항, 양현묘를 투하하여 쌍묘박한바 있으나 당해 묘지는 당시 남서풍 내지 서풍이 계속 강하게 불고 높은 파고가 있었으므로 풍력이 더한층 강대하게 되어 묘쇄 절단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하게 기관을 전진으로 걸고 묘쇄의 장력 완화에 힘쓰거나 그래도 묘쇄가 절단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양묘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을 사용하여 대처(HEAVE TO)하여야 함에도 양현묘가 절단 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건 해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황천묘박중 선박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서 묘쇄를 절단케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