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1,227톤 13,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7월 31일 17시 35분 포항에서 코일1, 992톤 85를 적재코 출항 일본사까이로 항해하여 동년 8월 2일 12시 00분 사까이에 입항하여 화물창 내부를 조사하던중 SCUPPER PIPE의 TWEEN DECK 통과 접착 용접부분이 파열되어 해수가 침수되었음을 발견한 사건임.1981년 9월 22일조사관 Q
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1,227톤 13,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7월 31일 17시 35분 포항에서 코일1, 992톤 85를 적재코 출항 일본사까이로 항해하여 동년 8월 2일 12시 00분 사까이에 입항하여 화물창 내부를 조사하던중 SCUPPER PIPE의 TWEEN DECK 통과 접착 용접부분이 파열되어 해수가 침수되었음을 발견한 사건임.1981년 9월 2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한성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J해운(주) 총 톤 수 1,227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1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 부산 사고일시1980년 8월 1일 04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16분 30초, 동경 130도 46분 00초</span> 기선 한성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1,227톤 13에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포항종합제철 부두에서 HOT ROLLED COIL 137통(1,992톤 850)을 제1번창에 35통(511톤), 제2번창에 102통(1,481톤 850)을 각각 나누어 적재하고 선수 5.30미터 선미 5.7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0년 7월 31일 17시 35분에 출항하여 일본국 사까이항으로 향하였던바 예정 항로에 따라 속항중 동일 자정인 24시 00분경 후다오이지마등대 전방 약 5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약 2미터 내지 3미터정도의 높은 파도가 좌현 정횡방향으로부터 치기 시작하여 선체의 횡요가 심해졌다.다음날인 동년 8월 1일 04시 00분 후오이지마로부터 북방 거리 약 10마일되는 지점인 북위 34도 16분 30초, 동경 130도 46분 00초 부터는 선체의 동요가 더욱 심해져 침로 유지가 어려워지자 수심인 선장 A는 당시의 침로인 자침로 150도에서 자침로 096도로 변침하는 등 ZIGZAG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07시 30분경 간몽해협 입구에 진입에 따라 해상도 평온해지고 선체의 동요도 없어짐에 따라 그 동안의 선체 동요로 인한 화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화물창을 조사한바 제2번창 중앙부 좌현측 SCUPPER PIPE로부터 해수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으며 동 SCUPPER PIPE 하부에 적재한 HOT ROLLED COIL 수개가 물에 젖은 것 같은 흔적이 있었을 뿐 화물 고박상태를 비롯하여 기타 상태에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예정 항로에 따라 속항하여 다음날인 동년 8월 2일 12시 24분에 사까이항에 입항 센부꾸 부두에 좌현 계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약5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3미터 정도였다.센부꾸 부두에 계류한후 동일 12시30분경부터 양하작업을 하기위하여 HATCH를 개방하였던바 제2번창내에 2층으로 적재한 HOT ROLLED COIL중 좌현측의 위쪽에 있는 HOT ROLLED COIL 28통이 녹이 쓸어 있었으므로 그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창내 각부를 정밀조사 해본결과 SCUPPER PIPE와 위판사이의 SCUPPER PIPE 배관의 TWEEN DECK통과 용접부위가 부식되여 높이 약 15센티미터의 × 너비 약 0.2센티미터 정도가 수직으로 파열되어 있었다.그후 하역 작업을 마치고 부산으로 귀항도중 균열이된 부위의 SCUPPER PIPE 약 1미터 정도를 취환하여 자체수리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원인을 규명하건데 한성호가 포항에서 출항한후 후다오이지마 전방 약 50마일되는 해상에 이르렀을 때 부터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좌현 정횡 방향으로부터 높은 파도를 받아 선체의 동요가 심해졌는데 제2번창내의 좌현측의 SCUPPER PIPE 외측 출구로부터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될때에는 강한 압력의 해수가 역으로(윗쪽으로) 침입했다가 반대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될때에는 빠지는 작용을 반복함에 따라 동 SCUPPER PILE와 외판사이의 SCUPPER PIPE 배관의 TWEEN DECKC 통과 접착용접 부위가 부식되어 있음으로 인해 해수 압력에 의해 파열되고 그 파공으로부터 좌현측으로 경사될 때마다 해수가 소량씩 침수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SCUPPER PIPE와 외판사이 SCUPPER PIPE 배관의 TWEEN DECK통과 접착용접 부위가 부식되여 해수 압력에 의해 파열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