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4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2분 19초 손 해침 몰 원 인태풍 영향</span> 기선 한성호는 부산직할시 A 소유의 총톤수 4톤 08,디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기타선으로 주로 부산항 남항에서 어선들 사이를 왕래하며 통선 역할을 하던 선박으로 1987년 7월 15일 17시 00분경 부산직할시 영도구 대평동계류장에 선수를 직각 방향으로 하여 선수에서 직경 32미리미터 피피 로우프 15미터를 신출 부두 빗트에 걸고 좌현측 77금성호와 우현측 선명 미상의 선박에 같은 크기의 줄로고박하여 수십 척의 소형선박들과 나란히 접현한 상태에서 태풍 피항차 대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2시 30분경부터 다른 선박들과 같이 기관을 시동하고 대기 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부근 선박들의 계선삭이 끊어지면서 표류하기 시작하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 기선 한성호도 좌우현측 선박들과 같이 표류하므로 이들과 연결된 계선삭을 절단하고 다른 선박들 틈에 끼어 같이 표류되다가 16일 01시 00분경 영도대교 영도쪽으로부터 2번째 교각에 우현측이 충돌되면서 대파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초속 30-3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도5-6미터 정도였다.침몰 순간 지정해난관계인 A는 501영은호에서 던져준 로우프를 잡고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한성호가 태풍 피항차 영도구 대평동 계류장에 당시 수십척의 소형선들 사이에서 나란히 접현한 상태로 있다가 기관을 시동하고 태풍에 대비하던 중 주위에 있던 많은 선박들의 계선삭이 끊어져 표류하기 시작할 때 부득이 계선삭을 끊고 다른 선박들 틈에 끼어 같이 표류하다가 영도대교 교각에 충돌되면서 목조 선체가 파손 침몰 되었는 바 초속 30-35미터의 강풍과 5-6미터의 파고속에서 어떠한 조선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태풍 셀마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 사건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