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68톤 76의 목조 목포-서거차도간 정기여객선으로 1971년 2월 16일 05시 00분 여객 16명을 종선으로 싣고 서거차도 포구에서 출항코저 할때 추진기에 장애물이 부착되어 운전불능으로 항해를 중지하고 타선에 예인되어 목포까지 항행 입항한 사건으로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 청구함.1971년 10월 16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 Q
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68톤 76의 목조 목포-서거차도간 정기여객선으로 1971년 2월 16일 05시 00분 여객 16명을 종선으로 싣고 서거차도 포구에서 출항코저 할때 추진기에 장애물이 부착되어 운전불능으로 항해를 중지하고 타선에 예인되어 목포까지 항행 입항한 사건으로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 청구함.1971년 10월 16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외 2명 총 톤 수68톤 7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내병기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2월 16일 05시 30분 사고장소서거차도 포구 북위 34도 14분 50초, 동경 125도 55분 06초 손 해나선축 폐기 원 인수중부유물이 추진기에 접촉</span> 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68톤 76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주기관은 소구발동기 공칭 110마력 기관을 거치하였다.1971년 2월 16일 05시 00분경 서거차도에서 여객 16명을 탑재하고 기항지인 동거차도를 향하여 출발 약3분간 전속 항진시 돌연 기관 회전이 저하됨으로 당직중이든 수심인 기관장 B는 즉각 기관 각부를 조사한바 이상이 없음으로 선미부근에 수중 표류물이 추진기에 접촉된 것으로 단정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자 정상 운전이 불가능케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미속으로 근근히 운항하여 구조선이 있을 상조도에 도착하여 그곳 진도군 순항선에 예인 동일 11시 00분경 상조도를 출발 동일 19시 00분경 목포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조후는 낙조중기이고 북풍 2-3미터 파고 0.5미터이였다.그후 동년 2월 18일 18시 00분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한바 나이롱 그물 쪼각이 추진기에 감기였으며 추진축에는 어느때에 생긴지 알 수 없는 가늘은 균열상을 발견하고 신원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선이 항해중 추진기에 예기치 않은 수중표유물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은 본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운항저해는 수중표유물이 추진기에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