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성호 벨트컨베어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1,257톤 28,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1년 11월 24일 16시 00분 포항항을 공선으로 떠나, 대만으로 수출할 도기석(POTTERY STONE)을 적재키 위하여 동월 25일18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포구에 도착 묘박 대기하고 동월 26일 10시 15분 동 포구해안에 설치된 벨트 컨베어(BELT CONVEYOR)에 접현을 시도하다가 동 벨트 컨베어 돌단에 접촉되어 선체 우현중앙부 현장판이 굴곡되고 벨트 컨베어가 길이 약 10미터 휘어진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1월 2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257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간 1,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6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1월 26일 10시 15분 사고장소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포구</span> 기선 한성호는 총톤수 1,257톤 28, 디이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근해 항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11월 24일 16시00분 포항항을 공선으로 출항 대만으로 수출할 도기석(POTTERY STONE)을 싣기 위하여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포구로 향하였으며 동월 25일 18시 00분경 녹진리포구에서 약 500미터 지점인 외항에 도착 묘박 대기하던중 동월 26일 08시 30분경 본선에 승선한 하주측직원과 수심인 선장 A는 업무타합을 하고 처음으로 기항하는 곳이므로 쌍안경으로 부두시설을 살펴 본 바 부두시설이 미비함을 느낀 채 동일 09시 25분에 전원 부서 배치 양묘후 10시 00분 기관 미미속전진등으로 벨트 컨베어 돌단부에 우현접현을 시도하여 항진하다가 10시 10분 벨트 컨베어를 우현선수 15도방향, 거리 약 70미터되는 지점에서 좌현묘 3절을 투하한 후 동 좌현묘에 연결한 직경 20밀리미터의 와이어 로우프를 선미측 캪스턴으로 감으며 해상에 돌출되어 있는 벨트 컨베어 끝단에 본선 우현 선체중앙부를 평행으로 접현중 선미측에서 부는 강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계속 선수쪽으로 밀렸으며 또한 선수전방 가까운 곳에 김양식장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 반속후진을 한 바 동일 10시 15분에 본선 우현현장이 동 벨트 컨베어 끝단에 접촉하여 길이 50미터인 동 벨트 컨베어가 끝단에서 10미터가량이 휘어졌으며 선체는 접촉부의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이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으며 접촉 사고 후 손상된 벨트 컨베어는 본선측의 협조로 수리 완료하였고 그 후 도기석 2,000킬로톤을 싣고 12월 3일 18시 00분경 녹진리포구를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벨트 컨베어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녹진리포구가 처음 기항하는 곳이며 쌍안경으로 부두시설이 미비함을 느꼈으면 하주측 직원과 함께 부두시설 및 주위 해면을 사전에 답사하여 계선삭을 신출하기 위한 동력선의 준비등 대책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당시의 기상이 북서풍이 초속 12미터에 낙조 중기의 조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계선을 시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벨트 컨베어 손상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