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서호기선 대성2호 선 적 항인천시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98톤 432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디이젤기관 12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2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3년 9월 12일 14시 50분 사고장소신안군 대흑산도 예리항부두 손 해선수우현 불워크 및 선미 좌현 외판과 키손상 원 인무리한 기관 사용과 미숙한 조선</span> 기선 한서호는 총톤수 98톤 43, 디이젤 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3년 8월 31일 12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한 후 동년 9월 3일 04시 00분경 동지나해의 250-7 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다가 어구인 수해대(철재)가 손상되어 수리하고자 조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 동월 12일 07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여 선수를 부두 안벽으로 향한 상태로 계선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수해대 수리를 완료한 후 동일 14시 40분경 재차 출어하기 위하여 기관준비를 하고 미속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본선의 좌우현쪽에 정박중이던 어선들 사이를 빠져 나오던 중 본선과 정반대로 부두 안벽에 선미를 대고 선수를 바다쪽으로 향해 계선중인 목조 소형어선 기선 대성2호(총톤수 2톤 17)의 우현 외판에 본선(기선 한서호)의 우현 선수가 충돌(접촉)되면서 연달아 다시 기선 대성2호의 좌현 선미가 부두 안벽(콘크리트)에 접촉되었으나 본선은 계속 후진으로서 어선들 사이를 빠져 나오는데 (30미터) 접촉된 기선 대성 2호 선상에서 선원들이 손을 흔들면서 소리치자 선장 A는 별다른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만일 수리할 것이 있으면 J철공소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부탁한 후 계속 항해할 것을 결심한 후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동년 9월 13일 15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한 후 어판장에서 어획물 양육작업중일 때 인천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본선에 와서 흑산도 예리항에서 본선과 기선 대성2호 충돌(접촉)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자, 이를 시인을 하였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벌금 50만원과 선주 C에게 수리보상비로 50만원을 지불하였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기선 대성2호의 우현 불워크 및 선미 좌현 외판과 키가 손상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한서호 선장 수심인 A는 예리항을 출항함에 있어서 밀집상태로 계선중인 어선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 피해가 없도록 긴밀한 연락을 취한 후 보다 세심한 기관 작동과 적절한 휀다 사용등으로 접촉방지를 하면서 어선들 사이를 빠져 나왔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못하고 무리한 기관사용과 미숙한 조선을 함으로써 본선 우현에서 정박중인 기선 대성2호와 충돌(접촉)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무리한 기관사용과 미숙하게 조선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