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산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2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한산호선 적 항부산시소 유 자J유조선공사총 톤 수765톤 70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을종선장사고일시1979년 2월 14일 06시 35분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17초, 동경 126도 31분 29초손 해조타실 일부 및 항해계기 소손과 선원화상 원 인화기단속 소홀</span> 기선 한산호는 부산항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765톤 70의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유조선(소유자 주식회사 J유조선 공사)으로서 여수항선적 방카씨유 약 800톤을 K화력발전소에 양화하고 1979년 2월 14일 05시 00분에 공선으로 군산항을 떠나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여수항으로 향하여 약 1시간 가량 항해하여 기식도 부근에 이르렀을무렵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강풍으로 변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지므로 선수 배라스트 탱크에 해수를 주입하고 속항중 계속되는 선체로 로링에 조타실 나침판대에 끈으로 묶어놓은 후지카 석유난로가 전도될 염려가 있으므로 수심인 A가 타수에게 난로를 끄라고 지시한 잠시후인 동일 06시 35분경 북위 35도 57분 17초, 동경 126도 31분 29초 해상에서 선체의 심한 횡요로 전시의 석유난로가 넘어지면서 동난로 탱크내의 석유가 조타실 바닥에 흘러내려 아직 난로 심지에 남아있던 화기에 인화발화되므로 수심인 A가 조타실 갑판에 있는 분말소화기로 소화작업을 작업을 하였으나 소화가 잘되지 않으므로 해수 펌프로 소화작업을 할려고 급히 지시하다가 수심인 A는 난로에서 쏟아져내린 석유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안면과 두손에 각각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조타실 내부의 레이다, 시계 및 내장판 일부가 소손되고 동일 06시 40분경 진화되었고 동선은 동일 09시 00분경 횡경도 남쪽해안에 도착 가박하고 있다가 화상으로 계속 조선지휘가 불능하게된 수심인 A는 당시 군산항으로 입항(入航)하는 기선 지남호편으로 이송되여 군산시 소재 병원에 입원 가료케되고 동선은 일등항해사의 조선으로 부산항에 회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풍력 5내지 6으로 불고 파도는 3미터 내지 4미터 달하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선내 화기단속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통한 철저한 화기 안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강풍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석유난로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아야함에도 형식적으로만 조타실내 나침판대에 약한 끈으로 묶어놓으므로서 선체의 심한 동요로 난로가 넘어져 흘러내린 석유에 인화되어 발화한 것으로서 수심인 A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화재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64세의 고령으로서 당시 소화작업을 하던중 안면과 두손에 3도 정도의 화상을 입고 다시는 승선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제3항을 적용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A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