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유조선 공사 총 톤 수765톤 7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3월 16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50초, 동경 126도 19분 06초 손 해좌현 선체 중앙부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한산호는 총톤수 765톤 70의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군산항에서 양화를 완료한 후 공선으로 즉 선수흘수 00미터 선미흘수 2.8미터로서 1978년 3월 15일 18시 15분 상기 항을 떠나 목적지 여수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3월 16일 03시 45분 사하도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하고 동일 04시 20분경 명양도 수도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용의를 명한 후 전속상태에서 항진 중 급작히 선수 우현 약10도 지근한 거리에 어선등화로 보이는 백등을 시인하자 동일 04시 53분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를 명하여 상기등화를 벗어나자 다시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좌현으로 선회 중 전방에 육안을 시인 동일 04시 55분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1978년 3월 16일 04시 55분 북위 34도 33분 50초, 동경 126도 19분 06초 지점에서 서북서로 향수한 상태에서 승양되었다.승양 즉시 수심인 A는 기관전속 후진으로 계속 이주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체는 좌현으로 약 5도 경사되자 선미부에 예비묘를 투하하고 부산회사에 사고사실을 연락하고 대기중 동일 17시 00분경 기선 영동호가 현장에 와 예인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실패하자 3월 17일 17시 00분부터 제7한일호가 예인작업에 착수한바 예인삭이 절단되는 등 실패하고 계속 승양상태로 있다가 7월 22일 14시 30분 기선 제6금강호가 예인에 성공하여 이주된 후 부근해상에 투묘한 후 단독항해가 가능하기에 동일 15시 05분 양묘와 동시 사고현장을 떠나 7월 23일 02시 20분 여수항에 입항하였으며 승양으로 인하여 좌현 선체 중앙부가 굴곡 되었다.당시의 바람은 북서풍 초속 10미터 정도이고 시정은 약 400-500미터로서 조류는 동류로서 순조인 3-4노트정도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A는가.
레이다가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명양수도 같은 협수로를 통과하면서 시정도 400-500미터로 폐쇄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속력 10노트 조속 약 3-4노트 계 13-14노트라는 과속으로 운항하였고나. 타선의 등화를 우현10도 거리 100미터에서 처음 발견하였다는 것은 파수의 철저치 못함을 증명하며다. 타선을 발견함과 동시에 순조3-4노트를 받았으면 흘수 선수 00미터 선미 2미터 60센치미터 일때에 선체회두가 잘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투묘등으로 자선의 안전을 도모한 사실이 없고라.
타선을 발견코 극좌전타 기관정지, 전속후진, 미속전진등의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극좌전타함으로 동류인 조류의 영향으로 유압을 좌현에 받아 선체가 좌회두되면서 우현 압류 되여 승양장소인 뻘에 승양하였다. 이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 견시의 불철저 동 규칙 제6조 안전속력의 불이행, 동 규칙 제19조 제한시계내의 선박운항과 선원의 상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본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가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