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산도호, 제11조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산도호 총톤수 36톤 45, 디이젤기관 32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의 여객선으로서 1983년 8월 1일 05시 10분에 승객 52명을 태우고 충무항을 출항 거제도 해금강으로 항해중에 있었고 기선 제11조일호는 총톤수 29톤 84, 디이젤기관 115마력을 거치한 제1종 강조 어선으로서 1983년 8월 1일 05시 50분경 봉암도 동쪽 곡용포(북위 34도 45분 03초, 동경 128도 33분 21초)에서 출항하여 충무로 가던중 1983년 8월 1일 06시 00분 북위 34도 45분 23초, 동경 128도 33분 41초 지점에서 상호 충돌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1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0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한산도호기선 제11조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03"></img><span style="display:none;">선 적 항충무시 부산시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C총 톤 수36톤 4529톤 84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5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소형선박 항해사선원수첩 없 음사고일시1983년 8월 1일 06시 00분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26초, 동경 128도 33분 44초손 해한산도호의 좌현외판 1미터×0.3미터 파손원 인제한된 시정하에서의 무리한 운용</span> 기선 한산도호는 J개발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6톤 45, 디이젤기관 32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역(경남 거제도 망산각, 비진도, 추도, 남해도 장정말을 잇는 선내수역-거제도 망산각으로부터 7해리 이내의 수역까지 연장됨)이며 검사증서상의 항행조건이 기상악화시 및 제주의보가 발효시는 항행을 금하도록 되여있는 부정기 목조 여객선으로서 1983년 8월 1일 05시 10분 충무항에서 관광객 52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거제도 해금강으로 향하였다.충무 출항 당시 기상은 양호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충무-방화도-항도-송도-봉암도 추봉리를 항과하여 항진중, 망하 남서쪽 약 800미터 지점을 지나고 있을 때인 동일 05시 50분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였고, 점점 시정이 악화되어 봉암도 망산 북동 끝단에 도착하였을시는 완전히 기관을 정지하고 싸이렌으로 무중신호를 하면서 선수를 남동남방향인 육지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선수에 배치한 선원 D가 상대방위 좌현 30도 거리 30-40미터에서 어선(제11조일호)이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왔으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그러나 본선이 우현측으로 너무 육지에 근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진 또는 우전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적을 울리면서 전속 후진하였지만 동일 06시 00분경 북위 34도 45분 26초, 동경 128도 33분 44초 해상에서 한산도호 선수좌현측에 동선의 선수미선에 대하여 제11조일호의 좌현 선수가 약 30도 각도로 가볍게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승선중인 관광객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다만 기선 한산도호의 선수좌현 외판이 가로 1미터×세로 0.3미터가 부서졌으나 침수는 되지 않았으므로 수심인 A는 무선기를 작동하여 충무해운 통신실에 보고하고 동일 06시 20분경 제11조일호 우현측에 계선한 상태로 예인되어 동일 07시 20분경 무사히 충무로 귀항하였다.기선 제11조일호는 C 소유의 총톤수 29톤 84, 소구발동기 105마력을 장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어선으로서 1983년 8월 1일 05시 50분경 봉암도 동쪽 곡용포(북의 34도 45분 03초, 동경 128도 33분 21초)에서 멸치 담는 발 1,500매를 적재하고 충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곡용포를 떠나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육지에 근접하여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행선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중신호를 하지 않고 곡용초소가 있는 곳까지 왔을 때, 시정이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기관 크러치(CLUTCH)를 빼고 타력으로 전진하고 있었으나 동일 06시 00분경 선수에서 파수 근무에 임하던 선원(어장막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정선수 거리 약 4미터에서 흰배가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고 소리쳤으므로 곧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후진이 되기 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기선 제11조일호는 선체가 강선이므로 이 충돌로 인한 손상은 없었으나 목선인 한산도호의 선수가 파손되어 한산도호의 선원 일부를 본선에 옮겨 싣고 한산도호를 우현에 계류시킨 상태로 예인 항해하여 충무로 귀항하였다.충돌당시 양기선이 다같이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타력을 감소시키는 상태에서 충돌하여 양기선의 피해는 극히 경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기선 제11조일호는 레이다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으로서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출항, 도서에 근접하여 해안선을 따라 항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항로상에 다른 선박이 없을 것으로 추측하여 저시정하에서의 지켜야할 안전속력을 소홀히 하고 제반 신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속항중,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기관을 정지한후 타력을 완전히 감속하지 못하므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레이다도 없이 관광객을 52명이나 승선시키고 가항폭이 좁은 도서 사이를 항해중인 한산도호는 갑자기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으면 마땅히 선박과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곳에 투묘하고 해상충돌예방규칙 제3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음향 신호를 하면서 시정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위였다고 판단되나, 적절한 곳에 피박도 하지 않고 기관을 정지하였다고는 하나 대수 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호는 하지 않고 다만 싸이렌만 몇차례 취명하였을뿐 오히려 상대선으로 하여금 본선의 행동파악에 혼란을 야기시킨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 수심인들은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무리한 운항을 자행한 수심인 B 동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