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미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1톤 02 기관종류, 마력소구 1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22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30초 손 해아이도루 기야(idle gear)폐기 원 인정비소홀 </span> 기선 한미호는 총톤수 101톤 02로서 목포-완도간을 정기로 취항하는 여객선이다.주기관은 소구 발동기 190마력을 거치 하였다.본선은 1971년 11월 22일 09시 목포항에서 승객 95명과 잡화 약 2톤을 적재하고 중간 기항지인 진도군녹진에 동일 11시에 도착하여 승객 11명을 하선시키고 동일 11시 15분 다음 기항지인 벽파진을 향하여 약 20분간 항행 할 때 북위 34도 34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30초 해상에서 돌연 기관이 정지되므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각 기관 각부를 조사한바 캄샤후드(Cam shaft)에 부착된 재질은 주강 크기는 직경 255미리, 두께 57미리, 톱니높이 10미리, 넓이 8미리, 첨단 4미리, 톱니수 56개로 된 아이도루기야(idle gear)의 톱니가 7개 절손 된 것을 발견 운항 불능케 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한 바 투묘가박 후 기관사를 목포 본사에 급파하여 예비품을 가져다 중심공(中心孔)을 J 철공소에서 삭정 익일 06시경 시공을 완료하고 시운전 결과 성적이 양호하여 자력으로 각기항지에 들려 승객수송을 마치고 동일 20시 목포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고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한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 바 본기야 톱니말단이 마모하였고 기야 얕은골에 유재(油宰)물이 누적되어 기야 심거(心距)가 정확하게 맞아 돌아 가지 않고 미끄러지는 경향으로 회전 운동 시 마찰과 충격으로 톱니에 부화응력이 가중되어 1개가 절손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7개가 절손 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취급함에 있어 기야 마모정도에 유의치 아니하고 따라서 기관부분의 정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