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림마스터호기선 은수호 선 적 항인천시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E 총 톤 수9,808톤 7828톤 8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0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갑판원 해기면장갑종선장 갑종1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군산 사고일시1984년 4월 3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30초, 동경 125도 44분 06초 손 해기선 은수호 침몰(선원1명사망, 3명실종) 원 인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한림마스터호는 총톤수 9,808톤 78, 디이젤기관 7,5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4년 4월 2일 16시 30분경 인천항(제36번 선석)을 공선상태로 떠나 선체 정기검사차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본선에 처음으로 승선한 수심인 선장 A는 협수로를 통과하고 동년 4월 2일 19시 40분경 안도 부근에서 도선사를 하선시킨후 직접 조선하여 전속으로 항진중 동월 2일 23시 00분경부터 안개로 점차 시정이 악화되자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엄중한 파수로서 항진중이었으나 동월 3일 03시 00분경 안마군도 남단의 횡도 등대를 동남방 약 9.6마일 거리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정이 회복되었고 동일 03시 30분경에는 시정이 더욱 회복되어 레이다(30마일 레인지)로 전방을 주시하였던 바 장애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 출항후 계속 근무를 하여 피곤함으로 2등항해사 F에게 당직인계를 하고 선장실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일 03시 50분에 소허사도 전방 7마일 지점에서 속력 13노트, 침로 198도(나침로)로서 2등항해사 F로부터 당직인계를 받고 3타수 G 보조타수 H등과 같이 선장의 지시대로 연안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엄중한 파수로서 속항중 동일 04시 00분경 작동중이던 60마일 레인지스케일로서 레이다 스코프상을 주시한바 6마일 이내에서는 항해중인 물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대로 속항중이었으나 동일 05시 05분경부터는 안개군이 때때로 지나가는 상태로서 당시의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로 악화되어 이때부터 소정의 규정에 의한 자동 무중신호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일 05시 17분경 30마일 레인지 스케일로서 부남도, 자은도, 칠발도를 포착하여 현재의 본선의 위치가 칠발도 북북서방 6.5마일임을 확인하고 계속 침로 198도(나침로) 12노트로서 항진중일 때 본선 우현쪽 선교에서 파수중이던 갑판원 H가 갑자기 정 선수 전방에서 불빛이 하나 보인다고 소리치자 수심인 1등항해사 B도 달려가서 불빛을 확인한 순간 다시 불빛이 사라졌으나 분명히 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동년 4월 3일 05시 30분경 기관정지와 동시에 우전타를 하였으나 칠발도 북북서 북위 34도 52분 30초, 동경 125도 44분 06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 우현부가 상대선의 선수 좌현부(어선 은수호)에 충돌되었다.이때 충격 소리를 듣고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선장 A는 작업등을 켜고 정지상태로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던 중 우현쪽에서 사람살리라는 소리가 나자 즉시 그 방향으로 접근하여 사람들을 구조하는 한편 목포지구 해양경찰대에 구조 요청을 하였고 계속 주변을 돌면서 구조 작업을 하였는데 기선 은수호(어선) 선원 10명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었다고 하기에 계속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을 때 동일 09시 10분경 목포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 2척이 도착하여 공동으로 수색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실종자를 끝내 발견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본선은 동일 13시 35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동일 21시 55분에 목포항 6번 묘지에 투묘한 직후 선장과 1등항해사는 목포지구 해양경찰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한편 본선의 손상부를 조사하였던 바 선수 우현 약 1미터 뒷부분의 수면상 5미터 높이에 30센티미터×30센티미터×최대깊이 1센티미터 정도의 내축 굴곡의 손상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군이 지나가면서 시정이 양호하였다가 악화되는 상태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은수호는 총톤수 28톤 86,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1984년 3월 22일 06시 00분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포구에서 연료유 5톤, 얼음 9톤 및 어구, 주부식등을 싣고 남지나해로 떠난 수심인 선장 C는 제주도의 마라도 남방 약 100마일 해상에 동년 3월 23일 09시 00분경 도착하여 즉시 조업을 시작한 후 약 264상자(상자당 7킬로그램)를 어획하고 동년 4월 1일 20시 00분경 어장을 떠났다.수심인 선장 C는 예정항로를 따라 북상하여 귀항중 동월 2일 24시 00분경 예정항로 만재도를 통과한 후 동월 3일 03시 15분경 칠발도 등대를 선수 우현 30도 방향, 약 10마일 전방에서 발견하고 그간 협수로를 통과중 계속 근무를 하여 피곤함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에게 동일 06시 00분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지시하고 조타실 후부 침실로 가서 휴식하였다.당직인계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는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악화되었으나 선장이 지시한 침로 020도(나침로)를 유지하면서 전속(7노트)으로 항진중 충돌직전 약 5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한림마스터호)의 양현등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함을 느끼고 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우현으로 약간 돌아가는 순간 본선의 좌현 기관실 부위에 상대선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는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났으나 이때는 해수가 밀어 닥쳐 조타실 좌측문을 열고 갑판상으로 뛰어 나갔던 바 선교 일부만 해상에 떠 있었고 그 위에 선원 4명이 올라앉아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동인도 이들과 합류하여 구조를 기다리던 중 한림마스터호에서 내려준 구명보트로 선원 10명중 6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사망, 3명은 실종되었고 선체는 충돌 즉시 갈라진 상태로서 침몰되었다.
2.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 한림마스터호 1등항해사 수심인 B는 본선이 인천항을 출항한 후 때때로 안개군이 지나가는 상태로서 선장도 계속 선교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당직인계를 받은 후 무중항법에 의한 안전속력을 유지하면서 엄중한 파수로 당직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돌직전 약 50미터 전방의 상대선(어선 은수호)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속 상태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을 출항후 계속 선교에서 근무하다가 다음날인 4월 3일 03시 30분경 시정이 회복되어 선교에서 침실로 내려왔을 때 본선에 승선한지 11시간 밖에 안된 선장으로서 무중에 대비하여 계속 근무를 하든가 또는 파수를 위한 선원 배치등을 철저히 지시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선교를 떠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은수호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D는 4월 3일 04시 00분경부터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므로 즉시 선장을 기상시키든가 또는 감속조치를 한후 엄중한 파수로서 항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모하게 전속상태로 항해중 약 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 (한림마스터호)의 등화를 발견하고 피항동작으로서 우전타중 충돌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C는 안개로 시정이 악화된 상태로 항해중일 때 평소 갑판원 D의 조선 능력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보충원을 증가시켜 무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않고 갑판원 D 1인에만 조타겸 파수를 담당케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건 충돌(침몰)은 무중항법을 위반한 기선 한림마스터호 1등항해사 B와 기선 은수호 갑판원 D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중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기선 한림마스터호 선장 A와 기선 은수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0월 정지한다.지정 해난관계인 갑판원 D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선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