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려호기선 필성호 선 적 항부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160.20톤20.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00마력디젤 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없 음 선원수첩부산 없 음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4일 18시 10분 사고장소충무항내 손 해필성호 좌현선수부 대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6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견시불량 해상충돌예방법 제27위반</span> 기선 한려호는 부산-여수간의 정기여객선인바 승객 177명 잡화 8톤을 싣고 1972년 12월 4일 14시 00분 부산항 대교동 여객 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여수를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도중 거제군 성포에 귀항하였다가 같은 날 17시 57분 충무항에 입항 승객 73명 화물 2톤을 하선시킨 다음 다시 삼천포 여수방면의 승객 36명 화물 0.3톤을 싣고 같은 날 18시 05분 충무시 항남동 해운센타 잔교를 떠나기 위하여 육안(陸岸)으로 향수(向首)하고 있던 선체는 기관을 후진하여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얼마 후(18시 07분) 선수가 좌회두 하는 것을 보고 일단 기관을 정지한 다음 극좌전타 함과 함께 기관을 전진으로 하여 충무항 내만 입구를 향수코 항진 중 좌현선수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 50톤급 저예망어선 한척이 아무런 등화표시도 없어 내만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으며 우현선수 약 100미터 전방에서 홍등을 표시한 필성호가 역시 내만으로 항진하고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얼마후 전시 저예망 어선과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하자 같은 날 18시 09분경 우현 선수 약 40미터 전방에서 비로서 필성호의 홍등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서 같은 날 18시 10분경 충무항내만 입구에서 한려호 선수는 필성호 좌현선수부와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날씨에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필성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인바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장을 가진 E 등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로 남해안 일대의 연안 어장을 중심으로 대일수출용 장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장의 모친상을 당하여 상가인 통영군 산양면 추도까지 선장을 실어다주고 갑판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선하에 1972년 12월 4일 17시 00분 추도를 출항후 통영군 산양면 풍하리 돌출여 부근을 통과할 무렵부터 일몰이 되었으므로 전기 장치로된 록홍 양현 등을 접동하고 속항하였다.같은 날 18시 05분경 충무 어협 앞 해상에서부터 기관반속을 명하고 약 4노트의 항내 속력으로 서서히 내만으로 진입 중 같은 날 18시 09분경 선수전방에서 한려호가 백홍등을 표시하고 내만에서 떠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조금 우전타하려고 하였던바 때마침 한려호 좌현측에서 아무런 등화표 없는 소형어선 한척이 한려호와 나란히 나오고 있었으므로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후진을 명함과 함께 극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18시 1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한려호 선수부 찰과상(擦過像) 및 필성호 좌현선수부 수천상부(水線上部)가 대파 되었으며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 F(당44년)는 심한 충격 때문에 현장에서 쓰러져 경상을 입었던 것은 치료 완쾌되었고 선체는 그후 충무시 J조선소에 상과 수리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충무내만을 떠나오면서 견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상대방을 조기 발견 못하였을 뿐더러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해상 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해기면장이 없는 무자격자로서 선장 직무를 담당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방을 조기발견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