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려호, 지심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려호는 총톤수 160.20톤의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1년 6월 6일 13시 00분 여수에서 출항 동일 18시 40분, 성포 기항하여 부산시 대명동 J조선소 앞 해상을 항해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지심도호는 총톤수 19.94톤의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6월 6일 21시 35분, 충무동 여객부두(대동창고) 앞에서 출항 거제도를 항해중 1971년 6월 6일 21시 45분, 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2도 03초 지점에서 상호 충돌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6월 2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김정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려호기선 지심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 CK 어업협동조합장 총 톤 수160.20톤19.9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20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B 면허종류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6월 6일 2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1초, 동경 129도 02분 08초 (부산시 영도구 대명동소재 J조선소 앞 해상) 손 해지심도호 현장판 굴곡상 원 인조타 색절단 견시소홀</span> 기선 한려호는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으로 1971년 6월 6일 13시 00분 시발지(始發地)인 여수를 출항 중간 기항지 하동 남해 삼천포, 충무, 성포등을 거쳐 승객 모두 141명 화물생선의 약 1톤을 싣고 선수 1.60미터 선미 1.70미터 흘수로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21시 35분경 부산 남항동 방파제를 통과하자 수심인 A가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감과 함께 기관 반속을 명하고 수산진흥원 앞 방파제를 따라 대평각(大平角)을 우현으로 통과하겠금 서서히 우전타 중 동일 21시 42분경 우현 선수 2점 약 500미터 전방에서 지심도호의 홍등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선수가 대교쪽으로 향하여 우회두하고 있었으므로 홍등대 홍등으로 무난히 항과하겠기에 단성 1발의 침로신호를 발신(發信)하고 상대방의 동정을 살펴 가면서 대교중앙부를 선수 목표로 항진하였던 바 동일 21시 44분, 조금지나 상대방은 극좌전타하여 본선 우현 선수 전방을 횡단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했으나 전진타력이 거의 없어질 무렵인 동 21시 45분경 동해 조선소 앞 해상 (북위 35도 05분 31초, 동경 129도 02분 08초) 지점에서 한려호 선수는 지심도호 우현 중앙후부에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2미-터 정도로 항내는 온화하였고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지심도호는 거제군 장승포어업협동조합 관내 어업용 자재공동 운반선인바 합판(合版) 500장 기타 잡화등을 적재하고 (흘수 미상) 목적지인 장승포를 향하여 1971년 6월 6일 21시 35분경 부산시 남포동 여객잔교를 출항하면서 수심인 B가 조선(操船)에 들어가 기관후진을 명하였던 바 선체후진과 함께 점차 선미가 우회두 대교쪽으로 빠져나와 기관정지하자 대평각 쪽에서 한려호의 백, 녹등을 발견하고 영도쪽으로 향하고 있던 선수를 우회전하여 충무동 해안을 우현으로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하는 순간 갑자기 조타용 쇠줄(操鎖)이 끊어지게 되여 운전의 자유를 잃고 그 부근을 표류하게 되었으나 그 후 한려호가 우전타하여 백, 흥등을 보이고 대교쪽을 향수(向首)코 우현 선수 지근거리에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기관 전속 전진을 명하고 한려호 우현선수 전방을 횡단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한려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지심도호 우현중앙 후부 현장판에 굴곡상(屈曲像)이 있었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포동 여객 잔교를 떠나 출항 중 평소부터 조타기(操舵機) 정비를 게을리하여 극 우전타하자 조타색이 절단되여 운전 자유를 잃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산에 입항 중 견시를 소홀이하여 상대방의 동정을 잘 살피지 못하였음은 물론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이를 피항키위한 협력동작을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A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