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0.2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2일 14시 40분 사고장소하동 노량 항내 손 해선수제(鐵包板)굴곡상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한려호는 평수구역 제9구의 항로 정할을 가진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인바 승객 193명 잡화 0.5톤을 싣고(흘수미상) 1973년 5월 2일 13시 00분 여수항 여객 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4시 35분경 기항지인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에 입하키 위하여 동 노량리 해안 안벽에서 정남향으로 설치한 콩크리-트제 부잔교(浮棧橋)에 접선키 위하여 기관 반속을 명하고 동부잔교 서남단 끝을 선수 목표로 항진하다가 잔교 끝단에서 약 20미터 거리를 두고 기관 반속을 명하였고 얼마후 이어서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잔교와의 거리 약 5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함과 아울러 본선 좌현측을 동잔교 남측과 나란히 하겠끔 극우전타 하였으나 심한 남풍과 잔교부근을 흐르는 거센 조류에 선체가 좌현으로 압류되어 같은날 14시 40분경 동잔교 서남단 끝에 본선 좌현 선수가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풍 7미터 정도로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어 잔교 부근에는 약 5노트의 북서류가 있었다.접촉결과 한려호 좌현 선수재 철포판(鐵包板)이 좀 굴곡되었으나 항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같은날 14시 5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날 15시 50분경 삼천포에 입항하였던바 선수재의 손상부분을 목격한 해운당국으로부터 출항금지 처분이 내려 승객전원을 상륙 하선시키고 공선으로 동지를 떠나 같은날 22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고 그후 손상 부분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잔교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여수를 떠나 하동 노량 잔교에 접선할려고 할 때 심한 남풍과 거센 조류가 있어 조신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