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려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0.2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10월 11일 1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동경 128도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1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없 음 원 인공장에서 조립 부주의</span> 기선 한려호는 총톤수 160톤 20의 부산-여수간 정기여객선으로서 1972년 10월 11일 13시 00분 여수항에서 승객 60명 화물 1톤을 싣고 부산으로 속항중 마지막 기항지인 거제도 성포항에 동일 18시 38분에 입항하여 18시 40분에 출항할시 선내에는 승객 77명 화물 0.5톤 가량을 더 싣고 부산으로 운항중 거제도 칠천도 앞 소이도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시 크랏치(전후진용)내에 3단계로 장치된 “아이도리기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크랏치카바”를 뜯고 내부를 조사하여 보니 “너트”가 풀려 “핀”이 반쯤 빠져서 소리가 나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통보한 바 선장 A는 즉시 투묘하고 (북위 34도 59분) (동경 128도 35분) 비치 부속으로 대체하는 동안 (약 4시간) 선내 승객들에게 주지시키고 마산해운국에 S.S.B로 연락 하였던 바 한려호는 단독 항해를 하거나 또는 야간 운항은 하지 말 것이며 기관이 수리 회복되더라도 그 자리에 대기하다가 다음날 맑은 날에 강화호가 도착함을 기다려 승객은 이선시키고 부산으로 회항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일 23시 00분에 강화호가 도착 본선에 접안되어 승객 23명만 태우고 보냈으며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대 경비정 653호정에 53명을 분승시켜 부산으로 보내고 한려호는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0월 12일 08시 37분 공선으로 현장을 떠나 무사히 부산에 동일 10시 37분 입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1972년 10월 12일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당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기타 증거서류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 기관은 서독제로 “크랏치”(기관전후진장치)은 내부에 3단계로 구성된 “아이도리기아”를 고정한 “핀”에 연결된 “너트”가 빠져나와 소음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거 예비품으로 대치 수리하였다.이는 애당초 철공소에서 “크랏치”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공사를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평소 기관정비를 게을리 함으로써 조기에 이를 발견치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손상은 기관 크랏치 조립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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