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려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한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0.2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내연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2월 12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4초 동경 128도 46분 48초 손 해밸브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0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한려호는 총톤수 160.20톤의 부산-여수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2년 2월 12일 13시 00분 여수항을 출항하여 삼천포 충무항등을 거쳐 최종 기항지인 성포항에서 여객 83명 화물 2톤을 적재하고 1972년 2월 12일 19시 03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20시 40분 병산열도에서 가덕도에 이르는 수로상 즉 북위 35도 01분 44초, 동경 128도 46분 48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의 회전상태가 이상하여 지면서 기관이 정지되므로 수심인 A는 직접 조타실에서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기관의 5번기 배기밸브가 절손되어 있어 항해를 중지하고 가박 투묘할 예정으로 갑판장에게 현 지점의 수심을 측정 해저 저질을 조사케 한 후 풍속 풍향 파랑을 감안 투묘지로 적절함을 인정하고 1972년 2월 12일 20시 50분 투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 7미터에 파고 0.5미터였다.

가박후 기관용 배기변은 선내의 비품으로 대치하고 기관을 시동 22시 20분에 양묘 부산을 향하여 동지를 출항 부산 무선국에 무전 송신연락하고 승객에게도 상황을 알리면서 항해하여 1972년 2월 13일 00시 35분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건 기관손상에 대하여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들의 진술과 관계서류에 의하여 본 사고의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은 성포를 출항한 후 가덕도 부근에서 기관 제5번 실린더(CYLINDER)내에서 녹킹 소리가 나자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B는 기관을 즉시 정지하고 제5번 기통을 분해하여 본 바 배기밸브가 약 ⅔가량 균열이 가 있음을 발견하고 선내의 비품으로 대치하여 정상을 회복 속항하였는데 수심인B는 항시 이 밸브를 점검 정비하여 두어야 하는데 사용 기간이 1년이 넘도록 신품으로 대치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재질이 마모되어 절손 된 것이다.

수심인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내연을종 2등 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내연을종 2등 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