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한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한라호는 총톤수 270톤 51, 디이젤기관 65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4년 7월 30일 10시 00분 밀감 공상자 4,800개 및 밀감 선과기 1대를 적재하고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태풍 피항차 성산포항으로 항해중 심한 풍랑으로 다시 서귀포항으로 회황하여 입항하려 했으나 기상악화로 실패하고 화순항으로 대피코저 동 화순항에 도착, 투묘과정에서 묘삭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사용 불능상태로 표류, 동 7월 30일 17시 50분 화순항 방파제 서방 0.8마일 거리의 해안 암반위에 좌초되므로서 선체는 파손 침몰되고 선원이 3명이 부상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한라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촌 톤 수270톤 5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7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SC 사고일시1984년 7월 30일 1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19분 06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3명 부상 원 인기상악화, 피항지선정 및 태풍대비 소홀</span> 기선 한라호는 총톤수 270톤 51,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4년 7월 27일 15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경남 진해항에서 적재하였던 비료 1,200포를 동년 7월 30일 07시 00분경 양하 완료한 후 다시 경북 강북항으로 수송할 밀감상자 8,000개중(프라스틱) 4,800개와 밀감 선별기 1대를 적재하고 있던중 태풍주의보로 인하여 선수 0.5미터, 선미 2미터 80의 흘수로서 동월 30일 12시 00분경 서귀포항을 떠나 피항차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서귀포항으로부터 약 15마일 떨어진 제주도 동북쪽 표선포항 부근까지 항진중이었으나 동일 14시 10분경 태풍여파로 인하여 북동풍이 강해지면서 파고가 4-5미터 정도로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서귀포항으로 회항한 후 동일 16시 20분경 서귀포항 입구에 도착 하였을 때 기상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구 입구에서 정박중인 많은 선박들을 피해 진입하기가 어려워지자 다시 안전한 화순항으로 직행하여 동일 17시 50분경 북쪽 해안으로부터 약 500미터 거리인(수심 약 12미터) 북위 33도 13분 50초, 동경 126도 19분 40초 위치에 접근한 후 약 400킬로그램의 선수 예비묘에 직경 12밀리미터의 와이아 로우프(WIRE ROPE)와 45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NYLON ROPE)를 동시에 연결 결박하여 투묘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준비를 명함과 동시에 전 선원을 부서 배치시켜 태풍 피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해저질이 모래인데다가 공선 상태하에서 강한 북동풍을 받게 됨으로 일격의 파도를 받을때마다 주묘되기에 재투묘코자 양묘를 시작하였던바 양묘기 자체도 힘이 약할뿐만 아니라 파도가 점차 강해짐으로서 더욱 양묘가 어려워지자 다시 기관미속을 시도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본선의 나일론 로우프는 파도로 인해 프로펠라 스크류에 감겨져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그후 본선은 강한 북동풍과 파도로 약 900미터 서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여 10분후 1984년 7월 30일 18시 10분에 속칭 화순항 용머리 북위 33도 13분 42초, 동경 126도 19분 06초 위치의 암반에 승양되면서 선체가 파손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위험함을 느껴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퇴선할 것을 결심하고 로우프를 육지에 연결시킨후 전경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선장외 8명의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퇴선 과정에서 선원 3명이 5주 내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풍이 초속 20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3-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1984년 7월 30일 16시 00분을 기하여 발표된 기상도에 의하면 시베리아우라지오 근처에 1014밀리바의 고기압이 동진중이었고 전선을 동반한 1008밀리바의 저기압이 서해로부터 남해까지 걸쳐 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 서귀포로부터 남남동 약 140마일 위치에서 매시 약 11노트로 북서진중인 950밀리바의 제7태풍 에드호로 인하여 우리나라 남해 일원에는 전날부터 파랑주의보와 그후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풍이 초속 20미터, 파고 3-5미터정도의 파도가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사전에 피항지선정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북동풍임에도 성산포항을 택하여 항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항 도중 묘박지 조건이 가장 적합한 모슬포항을 택하지 않고 무리하게 화순항에 진입한 후 동인은 주묘쇄삭은 이미 분실한 상태에서 와이아 로우프와 나일론 로우프를 혼용 투묘함으로 인하여 와이아 로우프는 본선의 선체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나일론 로우프는 수면상에 떠 있다가 파도에 의하여 프로펠라 스크류에 감겨져 기관 사용도 못한채 주묘되어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제7호)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피항지 선정 및 태풍대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제4급 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제7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전에 피항지 선정 및 태풍대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